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정확한 순서와 준비물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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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금 필요한 한 가지는 ‘정확한 절차’입니다
만기 2개월 전 통지부터 인도·정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까지—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 ~ 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이 글이 특히 유용한 분
-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반환 시점·방법이 불안한 세입자
- 새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반환 절차를 알고 싶은 분
- 이사 일정이 급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 빠른 집행을 위해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는 분
① 만기 전 준비: ‘2개월 전 통지’와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거절 의사를 서면·메신저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이사 일정과 정산 계획을 함께 제시하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은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는 관리비·공과금 정리, 파손 수리 범위 점검, 열쇠 인도 방식, 계좌 정보 안내까지 미리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 의사 전달(증빙 보관)
관리비·수리비·원상복구 범위 점검, 계좌 고지
전입·확정일자 유지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② 만기·이사 당일: 인도와 보증금은 동시에
통상적으로는 집 열쇠 인도(점유 이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뤄지며, 계좌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확인서에 반환일·금액·계좌를 명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만약 당일에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수취 거절이나 일부 지급 사실을 문자로 기록하고, 사진·영상으로 상태 증거를 남겨두세요. 이후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지급 요청과 기한을 알리면 다음 단계로 연결이 수월합니다.
계좌정보·금액·지급기한을 명확히 기재
열쇠 인도, 계량기 수치, 상태 사진·영상 보관
문자/메신저로 수취 거절·부분지급 사실 남기기
③ 미반환 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과 계좌, 지연손해금 청구 취지를 명확히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한데 보증금이 미지급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 성격에 따라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받거나, 다툼이 크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계약·정산 서류를 갖춰 보험금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계좌·청구 취지 통지(우체국/온라인 가능)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권리 유지 후 이사
분쟁 규모에 따라 신속 절차 또는 본안 소송 진행
④ 자주 생기는 오해, 이렇게 정리하세요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 계약 만료와 인도·정산이 우선입니다. 새 임차인 유무는 원칙적 요건이 아닙니다.
- “묵시적 갱신이면 2년을 더 살아야 한다?” — 갱신 상태에서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만 있으면 충분?” —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담보력이 생기며, 이사 전에는 요건을 유지해야 유리합니다.
- “부분 파손은 전액 공제?” — 통상 사용에 따른 경미한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수리 범위·견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상황이 복잡해도 순서를 지키면 해결됩니다. 가능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먼저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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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세부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화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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