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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 온라인 신청·필요서류·비용·기간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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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08:35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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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 온라인 신청·필요서류·비용·기간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지금 상황별로 정확하게 진행하세요

주택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을 통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비용·기간 말소

먼저 확인할 핵심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을 것.
  • 주택에 대해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이어가려면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에 따라 진행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비용인지+송달료(소액)
기간통상 수주 내 결정
효과이사 후 권리 보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세대열람원(대항력 확인용)
  • 확정일자 증명(우선변제권 확인)
  • 미지급 보증금 입증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 신분증, 도장 등 기본 제출물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불완전하면 반려되거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접수 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단계별 진행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내역, 보증금, 주소, 신청취지·이유를 기재합니다. 전자 제출 시 표준 입력 항목에 따라 작성합니다.
3
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필수 서류를 첨부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일부 관할은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입력 또는 납부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4
결정·등기 촉탁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5
사후 처리
보증금 수령 후에는 임대인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임차권 말소를 진행합니다. 말소 전에는 등기부 기재가 유지됩니다.

비용과 기간, 진행 팁

  • 비용: 인지대(통상 수천 원)와 송달료(보통 1~2만 원대)가 발생하며, 관할·사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간: 관할 법원 업무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정 없이 진행되면 통상 수주 내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의: 주소 이전 전·후 일정, 열쇠 반환, 내용증명 발송 등 사실관계가 엇갈리면 보정 요구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곁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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