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양식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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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양식, 이대로 확인하면 실수 없습니다
소장 양식의 필수 항목부터 제출 창구(전자소송/법원), 관할법원, 인지대·송달료 개요, 자주 헷갈리는 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양식의 구성
소장은 당사자 표시(이름·주소·연락처), 청구취지(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가집행), 청구원인(임대차 체결·전입·확정일자, 기간 만료, 반환 요청 경위, 미반환 사유), 입증방법(계약서·등본·확정일자, 내용증명, 입금내역 등) 순으로 정리합니다. 금전 청구이므로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2) 첨부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확정일자 확인서
보증금 입금·반환 관련 거래내역, 열람 가능한 통장 사본
내용증명 및 등기부인 수령증, 문자·카톡 등 교신 캡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필요 시)
3) 제출 방법과 절차
전자소송 포털에서 양식을 선택해 접수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접수 후에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 변론기일 또는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동안 주소지 변경 등 송달지를 신속히 갱신해야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비용 개요(간단 정리)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해 산정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수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시 시스템에서 계산·납부가 가능합니다. 소송 외에 지급명령·민사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환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면 소장 접수가 분쟁 종결을 앞당기는 선택이 됩니다.
5)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지급명령 vs 소장 — 주소 파악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장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 — 이사 일정이 급하면 보호 장치로 등기를 먼저 하고, 별도로 전세금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문구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누락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 번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양식은 소장 양식에 맞춘 필수 항목(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과 증거 첨부가 관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간편 접수 가능하며, 금전 청구는 통상 피고 주소지 관할입니다. 접수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과 비교해 선택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할 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이전 위험을 줄이고,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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