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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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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06:54 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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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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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설정, 보증금 지키며 이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바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신청 요건, 준비 서류, 절차, 기간, 말소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하기 02-591-5662 승소자료 무료 요청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공휴일 휴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임차권 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승소 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이 필요한 상황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먼저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을 통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권리를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거나 전입·점유로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일정 보증금 범위 내 임대차에도 같은 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배당 절차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기본 전제는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통 함께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등 점유·전입 증빙), 확정일자 확인서, 임대인의 인적사항, 대상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법원)이며,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 등기가 기입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보증금 범위 내에서 같은 절차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기간·비용 개요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통상 서류심사 후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 상황과 관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수주 내외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비용은 인지대(통상 2,000원), 등기 수입증지(부동산 1개당 통상 3,000원), 송달료(사건 인원 기준 산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부담액은 인원·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확인을 권합니다.

보증금 수령 후 말소는 이렇게

보증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말소를 신청하는 편이 가장 간단하며,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구할 경우에는 별도 심문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말소 신청에는 등기신청서와 관련 수수료·등록면허세 영수 확인, 해지 관련 증빙 등이 필요하며, 정확한 구비는 관할 등기소 안내에 따릅니다.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진행하세요

임차권 등기 설정은 서류 요건과 절차 선택이 깔끔할수록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을 접수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하며, 축적된 실무 데이터로 기간·비용을 오차 없이 설계합니다. 필요 시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배당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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