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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언제 돌려받나|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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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06:21 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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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히 언제 돌려받나|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퇴거 당일에 바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열쇠 인도와 원상회복이 이뤄지면 즉시 반환이 원칙이며, 지연 시에는 증빙을 갖추어 단계적으로 청구하세요.

핵심 요약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은 법으로 며칠 이내처럼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 인도·열쇠 반환이 되면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에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집행 순서로 진행하고,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 ‘기간’이 시작되나요

실무에서는 퇴거일에 열쇠를 넘기고 점유를 반환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때 임차인의 의무(원상회복, 관리비·공과금 정산)가 마무리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 의무와 임차인의 인도 의무는 맞교환(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열쇠 인도를 유보할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즉시 인도해야 합니다.

만기 통지와 ‘묵시적 갱신’ 주의

계약을 끝내려면 정해진 기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상호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에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만기 2~3개월 전에는 문자/카톡만이 아닌 도달이 입증되는 방식으로 의사를 알리고, 퇴거 일정에 맞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혼선을 예방하십시오.

계약만료 통지 6~2개월
갱신 후 해지 통보 3개월
내용 도달 입증이 핵심
연체·훼손 공제 협의

지연될 때 단계별 진행

1) 내용증명으로 반환일, 계좌, 공과금 정산내역을 명확히 알립니다. 2)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른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소송·강제집행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사가 급한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사진·동영상, 열쇠 인도 확인, 입출금 내역 등 증빙을 곧바로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포인트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보증금 우선변제에 중요합니다. 다만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자체를 며칠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연체 차임·훼손 수리비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 자료로 합리적 공제를 정리한 뒤 나머지 반환을 요구하세요. 장기 지연이라면 지연손해금과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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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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