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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기간 월세 끝나는 기준과 처리기간 핵심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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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05:59 2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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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기간 월세 끝나는 기준과 처리기간 핵심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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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기간 월세 끝나는 기준과 처리기간 한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 이사를 미루고 있나요. 임차권등기 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 하는지, 언제부터 멈추는지, 처리기간과 함께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월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되고 실제로 주택을 비워 인도한 때의 효과가 뚜렷합니다. 등기 완료 전 아직 점유·사용 중이면 통상 차임(월세)과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등기가 끝난 후 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해 점유를 넘기면 주택 사용이 종료되므로 그 시점 이후의 차임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는 계약과 규약에 따라 공용비·개별사용요금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등기 완료 전 서둘러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확인 후 인도를 마무리하세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사건배당과 등기소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주 내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말·공휴일, 보정명령, 송달 지연이 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신청 → 법원 결정 → 등기부 기재 → 등기 완료 열람 확인” 순으로 체크하며, 마지막 완료 열람까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신청 시점: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② 효력의 기준시점: 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 기재 완료 때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③ 권리 유지: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는 유지됩니다. ④ 지연손해금 청구: 통상 인도를 마친 뒤 청구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⑤ 관리비·공과금 정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요금을 나눠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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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사건 경과·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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