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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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놓치지 않고 순위를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왜 지금 확정일자가 중요한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점유 포함)와 결합될 때 우선변제권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계약 당일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이어집니다. 말소기준권리나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날짜 한 하루 차이로도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나
신청 장소는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온라인은 스캔본과 본인인증). 수수료는 온라인 500원, 방문 600원 수준입니다. 접수는 빠르게 끝나며, 처리 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마무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4가지
① 증액·재계약 시 오른 금액 부분은 재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변제액이 줄 수 있으니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예: 서울 5,500만 원 등)는 지역마다 다르니 본인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사 먼저 해야 할 때의 선택지
보증금이 아직인데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 연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기본을 갖추고, 이 조치를 병행하면 배당 단계에서도 권리주장이 명확해집니다. 상황별로 전략이 달라지니 사전에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절차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눈에 보기
아래 금액은 최근 기준의 대표 범위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은 지역·시기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 | 우선변제 범위(최대)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4,800만 원 |
광역시(일부 제외)·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 |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전세보증금, 서류와 날짜만 정리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연결이 어려우시면 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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