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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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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05:25 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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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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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놓치지 않고 순위를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권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왜 지금 확정일자가 중요한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점유 포함)와 결합될 때 우선변제권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계약 당일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이어집니다. 말소기준권리나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날짜 한 하루 차이로도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키워드 함께 보기: 전입신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말소기준권리, 경매

어디서, 어떻게 받나

신청 장소는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온라인은 스캔본과 본인인증). 수수료는 온라인 500원, 방문 600원 수준입니다. 접수는 빠르게 끝나며, 처리 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마무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키워드 함께 보기: 주민센터, 수수료, 온라인 신청, 처리 시간, 확인 방법

놓치기 쉬운 포인트 4가지

① 증액·재계약 시 오른 금액 부분은 재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변제액이 줄 수 있으니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예: 서울 5,500만 원 등)는 지역마다 다르니 본인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키워드 함께 보기: 재확정일자, 배당요구종기, 근저당, 최우선변제, 등기부

이사 먼저 해야 할 때의 선택지

보증금이 아직인데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 연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기본을 갖추고, 이 조치를 병행하면 배당 단계에서도 권리주장이 명확해집니다. 상황별로 전략이 달라지니 사전에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절차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키워드 함께 보기: 이사, 대항력 유지, 권리보전, 전략, 절차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눈에 보기

아래 금액은 최근 기준의 대표 범위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은 지역·시기별로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우선변제 범위(최대)
서울특별시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4,800만 원
광역시(일부 제외)·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2,800만 원
그 밖의 지역2,500만 원

전세보증금, 서류와 날짜만 정리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연결이 어려우시면 자료 요청을 남겨주세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본 글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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