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빠르게 시작하는 현실 절차 안내


본문
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언제 선택해야 빠르게 끝나는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금전 청구라도 일반 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을 먼저 택하느냐가 처리 속도와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전자소송 접수, 관할, 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2주)과 확정의 의미를 한 눈에 정리합니다.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의 차이, 선택 기준
둘 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금전 청구 수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중심으로 신속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뒤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의를 하면 사건은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며, 이때는 추가 인지 보정을 포함한 본안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고 분쟁 쟁점이 단순할수록 먼저 시도할 실익이 큽니다.
서류심사 중심, 심문 없이 결정(통상).
송달일 기준 2주 경과 시 확정 → 강제집행 신청 가능.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관할은 통상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법원 단독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어 송달료 납부, 주소보정 등 진행 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에 따른 절차 전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송달료 납부·진행 조회를 온라인으로 처리.
임대차계약서, 지급 요청 내역, 입금계좌 증빙 등 사실관계 입증 자료.
비용(인지·송달)과 예상 흐름
지급명령은 통상 동일 금액의 소송보다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초기 절차가 단순합니다. 보정 요구나 주소보정 없이 송달되면 신속히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정 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추가 인지 보정과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 송달 → 결정 → 2주 → 확정/전환 → 집행 또는 본안.
송달 실패 시 주소보정·공시송달 이슈, 전자소송 알림으로 체크.
자주 받는 질문, 핵심만 정리
Q1. 전세금 일부만 받았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잔액을 대상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일 기준 2주 내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 효력은 소멸하고, 사건은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지 보정을 포함한 본안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소송으로 바로 시작하는 게 나을 때는?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이 많은 사안, 반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안 제기로 전략을 잡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4. 확정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확정된 정본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 기재사항·송달·이의기간·전환 처리.
온라인 신청, 송달료 납부, 기록 열람 등 비대면 처리.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반환 요청 내역(문자·이메일·계좌이체 내역 등), 임차기간과 보증금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한데 모아 주세요. 이후 전략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지급명령·본안·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돕습니다.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무료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