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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증금 지키는 정확한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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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6 04:52 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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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증금 지키는 정확한 절차 가이드
상가 보증금 보호

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보증금을 지킬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이 판단할 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절차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세요.

신청 요건 핵심
  •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상태일 것.
  • 임차인이 단독 신청 가능. 관할은 임차건물 소재지 법원.
  •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가 촉탁됩니다.
효과 한눈에
  • 등기가 완료되면 상가를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합니다.
  • 이미 요건을 갖춘 경우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등기 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소액우선변제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할법원 전자소송 보증금 반환

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현장 흐름에 맞춰 필요한 준비부터 결정 이후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준비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 상가 사업자등록 및 점유 사실, 확정일자(보유 시) 등을 점검합니다.
  2. 신청 —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합니다. 대면 접수 또는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결정 — 법원은 서면 심리로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인용 시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기재됩니다.
  4. 권리 유지 — 등기가 마쳐지면 상가를 비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게 됩니다.
  5. 다음 단계 — 미반환이 계속되면 보증금반환 청구,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경매 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건물 등기부 등재 여부
증빙 예시
계약서,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점유 및 차임 지급내역
비용 구성
법원 인지·송달료 + 등기 촉탁 관련 등록면허세·수수료

자주 헷갈리는 개념 빠르게 정리

비슷해 보여도 적용 시점과 주체가 다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결정 후 등기가 촉탁됩니다.
  • 상가임대차등기(임차권설정등기) —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공동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식입니다.
  • 대항력 요건 —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성립합니다.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셨다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등기 없이 점포를 비우면 대항요건을 상실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권리가 유지/취득됩니다.
  • 해당 등기가 기재된 이후에 들어온 새 임차인의 소액우선변제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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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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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진행합니다. 다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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