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증금 지키는 정확한 절차 가이드


2025-09-16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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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보호
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보증금을 지킬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이 판단할 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절차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세요.
신청 요건 핵심
-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상태일 것.
- 임차인이 단독 신청 가능. 관할은 임차건물 소재지 법원.
-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가 촉탁됩니다.
효과 한눈에
- 등기가 완료되면 상가를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취득합니다.
- 이미 요건을 갖춘 경우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등기 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소액우선변제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할법원
전자소송
보증금 반환
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현장 흐름에 맞춰 필요한 준비부터 결정 이후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준비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 상가 사업자등록 및 점유 사실, 확정일자(보유 시) 등을 점검합니다.
- 신청 —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합니다. 대면 접수 또는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합니다.
- 결정 — 법원은 서면 심리로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인용 시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기재됩니다.
- 권리 유지 — 등기가 마쳐지면 상가를 비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게 됩니다.
- 다음 단계 — 미반환이 계속되면 보증금반환 청구,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경매 등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건물 등기부 등재 여부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건물 등기부 등재 여부
증빙 예시
계약서,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점유 및 차임 지급내역
계약서,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점유 및 차임 지급내역
비용 구성
법원 인지·송달료 + 등기 촉탁 관련 등록면허세·수수료
법원 인지·송달료 + 등기 촉탁 관련 등록면허세·수수료
자주 헷갈리는 개념 빠르게 정리
비슷해 보여도 적용 시점과 주체가 다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결정 후 등기가 촉탁됩니다.
- 상가임대차등기(임차권설정등기) —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공동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식입니다.
- 대항력 요건 —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성립합니다.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셨다면 더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등기 없이 점포를 비우면 대항요건을 상실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권리가 유지/취득됩니다.
- 해당 등기가 기재된 이후에 들어온 새 임차인의 소액우선변제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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