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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대로 하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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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9:18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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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에 이미 이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지요. 그 답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변호사 비용,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지방 사건도 가능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센터의 수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게다가 전세금 돌려받기는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단계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으며,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금 돌려받기의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금 돌려받기 계약서'를 검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계약서에 내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을 비워주는 인도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어기는 쪽입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임대인의 핑계와, 계약서·법이 말하는 답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반환 의무는 새 세입자와 무관하게 종료일에 발생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반환 거부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 역시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사이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계약서의 날짜가 기준입니다.

단계별 로드맵

계약서를 근거로,
전세금을 이렇게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1

계약 종료 · 갱신 거절 준비 단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해 묵시적 갱신을 막습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근거를 남기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 단계인 내용증명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독촉을 공적으로 남깁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도 쓰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진행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판결로 받아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약 4~6개월,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청구합니다.

5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갑니다.

6

회수 완료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 회수

전세금을 돌려받은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인의 실질 부담이 0원이 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꼭 알아둘 실무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확인 후 이사'가 철칙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이 우편을 일부러 안 받아 지연되던 문제가 크게 줄어, 전체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수가 없다면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략 2~3주 정도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유리한 것들

전세금 돌려받기 전,
체크해 두면 좋은 사항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입니다. 사건별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 판결 관련해서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간편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돼 시간·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은 결국 임대인에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인의 실질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왜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와 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고,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니 임차인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0건+
처리한 사건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임차인 변호사 비용

※ 승소와 별개로 실제 회수 여부·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 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비용 0원제 특성상 상담과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다면 서둘러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돌려받기 지금 시작하세요

비용·절차·기간,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담은 부담 없이 0원입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상담 가능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라,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으며,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와 비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증거,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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