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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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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8:31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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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한 통,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0원으로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라는 말만 반복된다면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왜 지금 내용증명인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드릴게요” — 계약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라는 말은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이 더 들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대응을 미룹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전세금 내용증명입니다.

0원변호사비
법도 0원제 시스템
전세금 반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1
실비 선납
인지대·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
2
승소 판결
보증금·지연이자·
소송비용 인정
3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 회수로
실비까지 돌려받음
참고 : 후불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안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힘

전세금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의 '첫 단추'입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간부터 아래 세 가지 힘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누가·언제·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없고, 추후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도달주의 · 민법 제111조

소멸시효 중단 효과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최고 · 민법 제174조

심리적 압박 효과

법률사무소 명의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임대인은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못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자진 반환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진 이행 유도
제대로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에 꼭 담기는 것들

내용증명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누구나 직접 작성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담겨야 임대인을 제대로 압박하고,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임대인(수신) · 임차인(발신) 기준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정보

    수신인(임대인)·발신인(임차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확인하고, 공동임대인이면 각자 표기합니다.

  • 임대차계약 요약

    목적물 주소, 보증금 액수(한글·숫자 병기), 계약 기간·만료일을 사실 그대로 명확히 적습니다.

  • 계약해지·갱신거절 의사표시

    재계약 의사가 없음과 계약 종료를 분명히 밝혀야 묵시적 갱신을 막고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 반환 청구와 지급 기한·계좌

    돌려받을 금액과 “○년 ○월 ○일까지”처럼 구체적 기한, 입금 계좌를 명시합니다. 이 기한이 지연이자의 기준이 됩니다.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에 착수함을 예고합니다. 지체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붙는다는 점도 함께 알립니다.

  • 배달증명 함께 신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 사실을 남겨야 “못 받았다”는 항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작성해도 효력은 있지만, 감정적 표현이 섞이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대리인 명의로 발송하면,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을 주어 문제가 더 빨리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이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만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지만, 임대인이 계속 미룬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단계로 이어지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공식화하고, 도달 증거를 확보합니다. 자진 반환을 유도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면서 다음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승소 판결

보증금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민법 5% · 소촉법 12%)와 소송비용까지 인정됩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임대인이 판결에도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보증금을 돌려받고 마무리합니다. 임차인은 선납한 실비까지 소송비용으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진행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금 반환,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

이런 점을 미리 짚어 두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함부로 진행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동의하지 않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현실적으로 잡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조급함보다 정확한 절차가 회수 확률을 높입니다.

관행 ≠ 법

임대인의 핑계,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 법
계약 종료일 = 보증금 반환 기준일
반환 지체 = 채무불이행
지연이자(민법 5% · 소촉법 12%) 발생
소송·강제집행의 대상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숫자로 보는 신뢰

쌓아 온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 온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있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0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누가 진행하나요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KBS · MBC · SBS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한 통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한계에 이르면 일시적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0원변호사비
마무리하며 · 비용 정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끝까지 0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첫 단계부터 아래 모든 절차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뿐이고, 승소한 뒤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까지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구조이니, 비용이 걱정되어 대응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강제집행)
참고 : 후불 비용에 대하여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이제 내용증명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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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 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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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금 내용증명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비용, 내 사건에 맞는 대응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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