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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대로 청구하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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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6:56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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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대로 청구하면
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금은 그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집주인의 말에 더는 끌려다니지 마세요. 전세금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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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삿날은 코앞인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검색창에 ‘전세금 내용증명’을 쳐 보지만, 막상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면 착수금부터 부담스러워 다시 ‘셀프로 써 볼까’ 하고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을 혼자 힘겹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0원제 안내
전세금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처음 무료전화상담을 하실 때,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0원제의 구조와 예상 실비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왜 0원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진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내는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것이죠.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첫 단추

전세금 내용증명, 왜 가장 먼저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이란 ‘언제, 어떤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공적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또는 갱신 거절)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으로도 전세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으며 저렴하고 빠르게 분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내용증명은 ‘끝’이 아니라 ‘첫 단추’입니다.

공적 증거 확보

언제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훗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해지·반환 의사 명확화

계약 갱신 거절과 해지 의사를 분명히 남깁니다. 반환이 늦어질 때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기산점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법률사무소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이 다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원만히 반환되기도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집주인의 흔한 핑계 vs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집주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반환 의무를 미루는 말
계약서엔 없는 말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집주인의 사정’이라는 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도 계약서에 없고 법에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원칙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작성 포인트

전세금 내용증명에 꼭 담아야 할 내용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과 계약 정보 — 임차인·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임대차 계약일, 목적물 주소,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액수, 반환받을 계좌를 정확히 적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해지와 반환 요청 의사 —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뜻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환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특정 — “○년 ○월 ○일까지 반환”처럼 날짜를 못 박습니다. 모호하게 적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 기한 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알립니다.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해 기록 남기기 — 봉투의 발신인·수신인과 본문의 발신인·수신인이 일치해야 하고,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시점 주의 임대차 계약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선택

셀프로 써도 되지만, 처음부터 0원제가 합리적인 이유

내용증명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발송해도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려 ‘셀프’를 찾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개인이 감정적으로 쓴 내용증명은 오히려 임대인을 자극할 수 있는 반면, 법률사무소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 예고장’으로 받아들여져 압박의 무게가 다릅니다.

둘째, 전세금 문제는 내용증명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단계마다 다른 곳에 맡기며 비용을 치르는 대신,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원스톱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비용이 부담돼 ‘전세금 내용증명 셀프’를 검색하셨다면 —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세금 회수 로드맵

내용증명 다음 단계, 전세금을 돌려받는 길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1

전세금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해지·반환 요청을 통보하고 공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반환하면 가장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할 때)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등기 완료 약 1~3주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승소하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판결 통상 4~6개월
4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임대인의 재산에서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5

전세금 회수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비용도 청구

전세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먼저 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황별 체크포인트

전세금 내용증명 전, 꼭 살펴볼 점

지연이자(지연손해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 단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니, 통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기세요.

왜 법도인가

전세금 내용증명부터 회수까지, 한 곳에서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20~60
전 연령대 의뢰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끕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0원제가 가능하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망설이는 사이
임대인은 시간을 법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접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무료전화상담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예상 실비용,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0원제 다시 정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이 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결국 패소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금 내용증명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와 법원·등기소의 실무 기준은 시기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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