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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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르고, 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결과가 갈릴까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소송 비용’ 걱정을 더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사건을 맡기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아래 과정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권설정을 해야 할까,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할까”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권설정을 해뒀다면 달랐을까” 하고 뒤늦게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하나씩 정리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소송’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안내하겠습니다.
등기부에 새기는 물권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등기된 권리이므로 힘이 강하지만, 등기 특성상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증)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찍는 날짜 도장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계약 시점을 법적으로 공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큰 비용
매우 저렴
(등기만 하면 순위 보호)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건물 대금 기준
환가대금 기준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등기 순위·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가지 차이 중 임차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두 제도는 아래처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설정이 무조건 낫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대부분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전세금 반환 문제를 겪는 임차인의 상당수는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비용 부담 때문에 내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권설정이 없어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흐름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건 내용을 듣고 회수 가능성과 절차, 비용을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필요한 핵심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한 보증금과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처리 경험
승소율
전화 한 통 선임
변호사 비용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실무 전문성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기에,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소송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사건 내용을 듣고 회수 방법과 절차, 비용까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등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등기 순위·권리관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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