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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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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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6:19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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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르고, 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결과가 갈릴까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소송 비용’ 걱정을 더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먼저 확인하세요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사건을 맡기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아래 과정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세권설정을 해야 할까,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할까”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확정일자만 받아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권설정을 해뒀다면 달랐을까” 하고 뒤늦게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에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하나씩 정리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소송’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안내하겠습니다.


01
기본 개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각각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

등기부에 새기는 물권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등기된 권리이므로 힘이 강하지만, 등기 특성상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증)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에 찍는 날짜 도장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계약 시점을 법적으로 공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실거주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02
한눈에 비교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핵심 차이 6가지
구분
전세권설정등기부 기재 물권
확정일자계약서 날짜 공증
임대인 동의
반드시 필요
불필요
비용
등록세·등기수수료·법무사 비용 등
상대적으로 큰 비용
수수료 수백 원 수준
매우 저렴
전입신고·실거주
요건 아님
(등기만 하면 순위 보호)
필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 발생
설정한 당일
전입·확정일자 다음 날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
소송 없이 임의경매
소송 승소 후 집행
경매 배당 범위
건물에만 설정 시
건물 대금 기준
대지 포함
환가대금 기준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등기 순위·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가장 결정적인 차이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회수 경로가 갈립니다

여섯 가지 차이 중 임차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두 제도는 아래처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1전세금 미반환 발생
2판결 절차 없이 임의경매 신청
3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1전세금 미반환 발생
2전세금반환소송 → 승소 판결 필요
3판결문으로 강제집행 → 회수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설정이 무조건 낫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대부분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전세금 반환 문제를 겪는 임차인의 상당수는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04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의 진짜 고민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비용은요?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확정일자만 받아둔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정작 소송 자체를 망설이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이 두 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내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05
해결책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소송 비용은 0원

전세권설정이 없어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흐름입니다.

1
실비용만 선납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
2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성공보수 없이 소송 진행
3
승소 판결
전세금반환 판결 확보
4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 회수

즉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06
진행 절차
상담부터 회수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듣고 회수 가능성과 절차, 비용을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필요한 핵심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

판결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6
전세보증금 회수

회수한 보증금과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07
신뢰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450건+
전세금반환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선임
0원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실무 전문성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기에,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은 어느새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날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계약서에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반환 사유 아님

08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확정일자, 이런 점이 궁금해요
Q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요. 전세권설정을 안 해서 소송해야 하나요?
A네, 확정일자만 있는 일반 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0원제로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강제집행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Q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경매가 가능한가요?
A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판결 절차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등 권리관계에 따라 별도로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은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Q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마다 다르지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와 서면 공방 횟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늦게 받는 만큼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인정되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
0원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소송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기준입니다
전세권설정이든 확정일자든,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건 내용을 듣고 회수 방법과 절차, 비용까지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상담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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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등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등기 순위·권리관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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