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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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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6:04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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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
내 보증금 이렇게 지킵니다

집주인 동의부터 비용, 우선변제권, 경매신청까지 한눈에. 전세금을 제때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누적 처리사건
450건+
법원 판결 승소율
95%+
의뢰인 변호사비
0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만기가 다가온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합니다. "내 전세보증금, 전세권설정으로 지켜야 할까 확정일자로 충분할까?" 두 제도 모두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만, 신청 방법과 비용, 집주인 동의 여부,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를 아래에서 항목별로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01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비교하게 될까

임차인이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큰돈이 걸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약이 끝났을 때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죠. 두 제도 모두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얻는 방법과 유지 조건, 비용,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각각 살펴본 뒤, 핵심 차이를 표로 한 번에 비교하겠습니다.

02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각각의 특징

간편·저렴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법원·주민센터에서 날짜 도장을 받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 + 확정일자 세 가지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강점

수수료 600원으로 저렴하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경매 시 건물과 토지(대지) 환가대금 모두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먼저 승소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사로 점유를 끊으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VS
등기로 보존
전세권설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자신이 전세권자라는 사실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만 마치면 순위가 보호되며, 전입신고나 실제 거주는 요건이 아닙니다.

강점

보증금을 못 받으면 판결 절차 없이 직접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등기로 순위가 유지되고,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습니다.

주의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이 수십만원 듭니다. 건물에만 설정하면 토지 환가대금 배당이 제한될 수 있고, 만기 시 등기 말소가 필요합니다.

03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표, 한눈에 정리

비교 항목
확정일자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부 등기
집주인 동의
불필요혼자 신청 가능
필수동의 없으면 불가
비용
수수료 600원
보증금 규모 따라 수십만원(법무사 비용 포함)
필요 요건
전입신고 + 실제거주 + 확정일자
등기만 하면 됨(거주 불요)
효력 발생
신청일 다음 날 0시부터
신청 당일부터
경매 시 배당 범위
건물 + 토지(대지) 모두
원칙적으로 건물 기준(대지 미포함 시 제한)
배당요구
별도 배당요구 필요
별도 요구 없이 순위 배당
보증금 못 받을 때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판결 없이 직접 경매신청 가능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오피스텔·다가구 등 물건 종류와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등 권리침해가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보증금을 지키는 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도 600원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오피스텔이거나 확실한 담보를 원하면 전세권설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협조적이고, 판결 없이 곧바로 경매까지 갈 수 있는 강한 담보를 원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융자)이 많은 집은 어느 쪽이든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많으면 경매가 진행돼도 낙찰가에서 앞순위가 먼저 배당받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권설정이든 확정일자든, 결국 중요한 건 "제날짜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공통 전제는 "임대인이 계약대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는 임차인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코로나든, 부동산 경기든, 새 세입자든 — 계약서에 없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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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임차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현실적인 길

실제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이 아닌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수라 갖추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도 곧바로 경매를 넣을 수 없고,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야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의 결론이 무엇이든,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다수 임차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보증금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목을 잡는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벽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06

소송만이 아닙니다, 전 과정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 경매
0원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강제집행·회수까지, 착수금 없이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후 회수 가능)

07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과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이면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실전형 변호사
  •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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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까지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내 상황과 비용 구조(0원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며 압박 효과를 줍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보존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확보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5
판결 확정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갑니다.

6
강제집행·경매·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09

임차인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실전 포인트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4~6개월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든 집(임대차 목적물)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민될 때 먼저 무료전화상담부터 받아보세요

0원제로 상담과 접수가 몰려 업무량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도 커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0원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이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완전한 공짜가 아니라, 결국 잘못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 등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등기부 현황, 임대인의 재산 상태, 계약 조건, 물건 종류 등)에 따라 결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법령·판례의 변경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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