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같이 챙겨도, 전세금 안 주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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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같이 챙겨도,
전세금 안 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아무리 꼼꼼히 같이 준비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회수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같이 해두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아주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같이 챙겨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일 뿐,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회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둘을 같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장치이고,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동의 여부, 비용, 회수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같이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진짜 문제는 "안 돌려줄 때"입니다
전세권설정이든 확정일자든, 이 모든 준비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순순히 돌려줄 때는 빛을 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를 넣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배당과 회수까지는 여전히 전문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렵고, 여기서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라는 부담에 부딪힙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돌려받자고 다시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결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회수, 모든 단계가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각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전세금 회수,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준비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회수만큼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라도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면 법도의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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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권설정·확정일자 및 전세금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결과와 절차,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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