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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같이 챙겨도, 전세금 안 주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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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5:45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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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같이 챙겨도,
전세금 안 주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아무리 꼼꼼히 같이 준비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회수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같이 해두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아주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같이 챙겨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일 뿐,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회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둘을 같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1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합니다.
2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3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와 실비용까지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도와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STEP 1. 개념 정리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대표적인 장치이고,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동의 여부, 비용, 회수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날짜를 받는 것. 전입신고·실거주와 함께 갖춥니다.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임차인 혼자 가능
비용 600원대로 간편
전입신고+실거주+확정일자 3요건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효력은 신청 다음 날 0시부터
회수 시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경매
전세권설정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라는 사실을 등기로 기록하는 것. 물권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인 동의 필수 · 서류 협조 필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대 비용
전입신고·실거주 없이 등기만으로 순위 확보
효력은 신청 당일부터
회수 시 소송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

STEP 2. 판단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같이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일반 아파트·빌라라면 →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침해가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춰도 전세권설정과 사실상 비슷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 전세권설정까지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피스텔·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 전세권설정이 유리합니다
사정상 전입신고나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전세권설정등기가 대안이 됩니다. 등기만으로 순위가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 동의와 비용이 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둘 다 같이 하면 보호는 두터워지지만, '동의'와 '비용'이 걸림돌
전세권설정 확정일자를 같이 해두면 보호막이 겹쳐 더 안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동의해 줘야 가능하고,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를 꺼립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할 때 전세권설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3. 핵심

진짜 문제는 "안 돌려줄 때"입니다

전세권설정이든 확정일자든, 이 모든 준비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순순히 돌려줄 때는 빛을 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를 넣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배당과 회수까지는 여전히 전문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 혼자 진행하기 어렵고, 여기서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라는 부담에 부딪힙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돌려받자고 다시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도 캠페인

임대인의 '핑계',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결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회수 로드맵

전세금 회수, 모든 단계가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각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무료상담비용 안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0원제와 예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추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승소 판결소송비용 청구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보수·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목표 달성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억울했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

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450건+
전세금 관련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원제의 배경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높은 승소율(95%+)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정확히 판단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실무 경험 — 축적된 노하우로 회수까지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끕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 활용 — 승소 시 임대인이 내는 소송비용이 정당한 수입원이 됩니다.
사회적 사명감 —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전세금 회수,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기간은 여유 있게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면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같이 챙겼다면, 회수는 0원제로

준비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회수만큼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2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경매·채권추심 등 모든 단계 변호사비 0원.
3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라도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면 법도의 비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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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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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확정일자 및 전세금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결과와 절차,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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