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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확정일자 챙겨도 전세금 안 줄 때, 변호사비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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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5:29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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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확정일자, 다 챙겨도 전세금이 안 돌아온다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보증금을 지키는 '입구'일 뿐입니다. 정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필요한 건 전세금반환소송이고, 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0원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권설정확정일자를 꼼꼼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경우에 따라 전세권설정까지 해두면 보증금은 '지켜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장치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순위'를 지켜 줄 뿐,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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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이렇게 작동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판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그 비용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0원제의 구체적인 적용과 내 사건의 예상 실비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채권추심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150만 원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낸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런 부분까지 무료상담전화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 정리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전세권설정확정일자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둘 중 무엇을 해야 하나", "둘 다 해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간편·저렴, 대부분의 임차인이 선택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수수료 600원대로 간편
·
전입신고 + 실거주가 함께 필요
·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
못 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전세권설정
등기된 물권, 절차·비용이 큰 편
·
임대인 동의 반드시 필요
·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대 비용
·
전입신고·실거주 없이 등기만으로 가능
·
효력은 신청 당일부터
·
못 받으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
구분확정일자전세권설정
임대인 동의필요 없음반드시 필요
비용수수료 600원대보증금 규모별 수십만 원대(법무사 대리 시 실비 추가)
전입신고·실거주둘 다 필요불필요(등기만)
효력 발생 시점전입신고 다음 날 0시신청 당일
전세금 미반환 시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판결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
계약 종료 시별도 절차 없음전세권 말소등기 필요

놓치기 쉬운 함정

확정일자만 받은 대다수,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앞에 섭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전세권설정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작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대다수가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관문 앞에 서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둔 경우에는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실익 판단, 배당, 명도,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내용증명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확정일자든 전세권설정이든, 임대인이 순순히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 가장 큰 부담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를 챙긴 임차인이라면, 이제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정당하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해결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1
내용증명
반환 의무 공식 통지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3
전세금반환소송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4
강제집행·경매
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
5
전세금 회수
실비용·소송비용까지 청구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임차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부담

전세금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 임차인이 흔히 마주하는 비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비용까지 미리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망설이다 전세금을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착수금보통 300~500만 원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먼저 내는 비용입니다.
성공보수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
승소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착수금과 별도로 더해지는 비용입니다.
단계별 추가비용내용증명·임차권등기·경매
절차가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도, 성공보수도, 단계별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미뤄 두셨다면, 그 부담을 덜어 드리는 구조입니다.


신뢰와 경험

전세금반환소송,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0
임차인 변호사 비용
엄정숙 변호사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권설정확정일자 관련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인의 편에서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방송 다수 출연실무 매뉴얼 집필전국 사건 처리

※ 회수율은 승소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확정일자,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Q.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둘 다 해야 하나요?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600원대 수수료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실거주와 함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와 등기 비용(보증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대)이 필요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을 때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용 임대차에서는 확정일자를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전세권설정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줍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며,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Q.전세권설정을 해뒀는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 실익 판단, 배당, 명도,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은 상담을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Q.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이나 사건의 쟁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Q.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후 절차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실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이며, 금액은 전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실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미리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전 지급명령을 고려하는 분도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황별 대응은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확정일자를 아무리 잘 챙겨 두었어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의경매와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바로 이 0원제가 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기도 합니다. 그 외의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금액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든 상담됩니다

신청이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게시물은 전세권설정확정일자와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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