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확정일자 챙겨도 전세금 안 줄 때, 변호사비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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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확정일자, 다 챙겨도 전세금이 안 돌아온다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보증금을 지키는 '입구'일 뿐입니다. 정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필요한 건 전세금반환소송이고, 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권설정확정일자를 꼼꼼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경우에 따라 전세권설정까지 해두면 보증금은 '지켜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장치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순위'를 지켜 줄 뿐,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판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그 비용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0원제의 구체적인 적용과 내 사건의 예상 실비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전세권설정확정일자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둘 중 무엇을 해야 하나", "둘 다 해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
|---|---|---|
| 임대인 동의 | 필요 없음 | 반드시 필요 |
| 비용 | 수수료 600원대 | 보증금 규모별 수십만 원대(법무사 대리 시 실비 추가) |
| 전입신고·실거주 | 둘 다 필요 | 불필요(등기만) |
| 효력 발생 시점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 신청 당일 |
| 전세금 미반환 시 |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 판결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 |
| 계약 종료 시 | 별도 절차 없음 | 전세권 말소등기 필요 |
확정일자만 받은 대다수,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앞에 섭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전세권설정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작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대다수가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관문 앞에 서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둔 경우에는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실익 판단, 배당, 명도,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내용증명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확정일자든 전세권설정이든, 임대인이 순순히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 가장 큰 부담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를 챙긴 임차인이라면, 이제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정당하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 임차인이 흔히 마주하는 비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비용까지 미리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망설이다 전세금을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착수금도, 성공보수도, 단계별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미뤄 두셨다면, 그 부담을 덜어 드리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권설정확정일자 관련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인의 편에서 진행합니다.
※ 회수율은 승소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확정일자,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전세권설정확정일자를 아무리 잘 챙겨 두었어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의경매와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바로 이 0원제가 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신청이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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