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 인터넷 신청, 전세금 돌려받고 하세요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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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인터넷으로 하기 전에
전세금부터 돌려받으셨나요?
전세권 말소는 서류만 갖추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로도 끝낼 수 있는 '쉬운 절차'입니다. 정작 어려운 건 전세금 회수입니다. 그리고 그 회수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지금 없애려는 전세권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을 근거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소송 전에 먼저 납부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 그 실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강력한 권리, 즉 물권(物權)입니다. 확정일자보다 한 단계 위의 안전장치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전세권설정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등기부가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에게 넘겨주고 말소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소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해지 셀프등기의 큰 흐름입니다.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말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 기준 전자신청 1,000원, e-Form 2,000원, 서면 방문 3,000원(변동 가능)을 납부합니다.
사용자등록·인증서
온라인 전자신청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공동인증서와 사전 사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신청 / e-Form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하거나, e-Form을 작성·출력해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처리현황 확인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부동산 소재지번으로 접수·처리 상황을 조회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임대인)와 등기의무자(전세권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인터넷 전자신청은 양쪽 인증서와 사용자등록이 필요해 문턱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e-Form 작성 후 등기소 제출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 인감증명·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수수료는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를 서두르는 분들 중에는 임대인의 “전세권부터 빼달라”는 요구에 먼저 응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전세권을 먼저 지워주면, 정작 돈을 안 줄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새 세입자가 오면 그때 전세권을 정리하고 돈을 주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순전히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먼저이고, 그와 동시에 전세권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계약과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지금 없애려는 전세권이 왜 무기인지, 확정일자와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전세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지위도 갖습니다.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회수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은 회수의 지름길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언제·어떻게 쓰느냐가 실제 회수 성패를 가릅니다.
전세권이 강력하다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현실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건물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 등은 건물 전체를 곧바로 경매하기 어려워,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가 보증금과 차이가 없거나 선순위 근저당·당해세가 있으면 경매를 해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송달 지연 등 변수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도 임대인이 순순히 수억 원을 내놓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실제 회수의 핵심입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고 동의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다투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넣어도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팀이 끊김 없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각 단계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 통지해 증거를 남기고 회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신청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상황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 부담으로 결정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실제 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먼저 낸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의뢰인의 전세금 회수를 도왔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임의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하면 그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시켜 회수합니다.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는 일 — 그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것이 0원제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 그 전에
회수 전략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권을 언제 말소할지, 임의경매와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 사안을 듣고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02-591-5662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세요.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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