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 누가 낼까?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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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 누가 낼까?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 자체는 몇천 원에서 1만 원 남짓입니다. 정작 임차인을 막막하게 만드는 건 수수료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보증금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그 매듭을 풀어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짐을 빼려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전세권설정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우지?",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는 얼마나 들지?", "그런데 이 비용, 대체 누가 내야 맞는 거지?" 검색창에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를 쳐 넣는 분들의 머릿속은 대체로 이 순서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세 겹의 층이 있습니다.
겉질문 —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 얼마인가요?"
셀프로 하면 1만 원 남짓, 법무사에 맡겨도 5~10만 원 선. 사실 금액만 놓고 보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닙니다.
속질문 — "그 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요?"
말소 시 등기권리자는 임대인 쪽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과 실무 협의가 앞서다 보니 다툼이 잦습니다.
진짜질문 —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해지가 될까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 말소는커녕 보증금 반환부터 막혀 버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이 150만 원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마저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 실제로 얼마일까셀프 약 1만 원 · 법무사 위임 5~10만 원
먼저 겉질문부터 정리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즉 전세권 말소등기에 드는 실제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하면 말소등기 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치에서 보이듯,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층, "누가 내느냐"와 세 번째 층,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입니다.
그 수수료, 누가 내야 맞을까등기권리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의 원칙은 "등기권리자가 부담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권리자가 설정할 때와 말소할 때 서로 바뀝니다.
등기권리자 = 임차인
임차인 부담이 관행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하는 주체가 임차인이므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법무사비 등 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등기권리자 = 임대인
원칙은 임대인 부담말소 시에는 임대인이 등기권리자 위치에 서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이나 당사자 협의가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정리하면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비용 부담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특약이 없으면 등기 구조상의 원칙과 실무 협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당연히 임차인이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협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수수료가 아니다임대인 비협조 · 동시이행이라는 벽
여기서부터가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 검색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을 내주지 않고,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 주지 않으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립니다. 특히 보증금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톱니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 동시이행관계. 즉,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전세권을 지우는 것은 함께 이뤄집니다.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전세권 해지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을 검색하던 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벽은 "몇천 원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이 매듭을 푸는 길은 결국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임대인들이 흔히 내세우는 이런 말들,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적 절차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 회수까지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풀어갑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계약 만료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서면으로 공식 통지하며, 임대인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해 둡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다툼 정도,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되찾으면, 남아 있던 전세권 말소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를 넘긴 만큼,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왜 법도의 0원제가 가능할까명확한 법적 근거 · 축적된 경험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높은 승소율의 비결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이라는 원칙 위에서, 그동안 쌓아온 처리 경험으로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이런 기반이 있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정성껏 처리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을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설이기보다, 지금 상황이라도 먼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부터 막힌 보증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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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만 원의 후불 비용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만 1심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까지 포함해 사건마다 다른 비용 구조를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본 글은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 및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임대인·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내용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시점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 자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개별 사건에 맞는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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