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 셀프등기 방법과 비용,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비 0원
본문
전세권설정해지 셀프등기,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전세권설정해지 셀프등기 방법과 비용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 임의경매·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하는 전 과정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왜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원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포함),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 전세금을 손에 쥐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셀프’를 검색하셨다면, 지금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아 등기부에 남은 전세권을 직접(셀프로) 말소하려는 경우, 다른 하나는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해 알아보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서 셀프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권 말소등기 자체는 1만 원 남짓이면 되는 절차입니다. 진짜 부담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시작되는 소송·경매 비용이지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해지 셀프등기 방법과 비용을 먼저 정리하고, 만약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회수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언제 왜 해야 할까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직접 새겨 두는 강력한 권리(물권)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을 지워 주는 전세권 말소등기(전세권설정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세권설정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으면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에게 건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등기부에 남은 전세권을 말소하는 전세권설정해지(셀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말소등기 진행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말소(해지)가 아니라 전세금 ‘회수’입니다.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회수 절차 먼저전세권설정해지 셀프등기 방법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과 임차인(전세권자)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으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도 충분히 가능하며, 법무사 수수료(대략 5만~10만원)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해지증서 작성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임대인과 함께 작성합니다.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서류 준비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위임장,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첨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불필요등록면허세 납부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합니다.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합계 약 7,200원 수준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며, 전세권 말소등기는 방문 신청 기준 약 3,000원 정도입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한 서류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위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부동산 건수·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지(말소) 자체는 큰 비용이 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권설정해지는 어디까지나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셀프 말소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전세금 회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판결 없이 곧바로 경매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권에 기하여 곧바로 전세목적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둔 일반 임대차 계약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경매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담보물권으로서 별도의 판결 없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근거: 민법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다만, 셀프로 진행하기엔 까다롭습니다
- 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배당 과정에서 대지(토지) 부분이 제외되어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전세권의 등기상 존속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시점, 소멸·인수 관계 등 절차상 챙겨야 할 요건이 많아, 하나만 놓쳐도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있더라도 사건 상황에 맞는 회수 전략을 세우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의경매가 유리한지,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지,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가 회수 속도와 금액을 좌우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회수의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아래 단계가 조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법적 근거와 청구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 둡니다.
전세권 임의경매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전세권이 있다면 전세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사안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집행권원 확보 변호사비 0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금전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돌려받은 전세금과 함께, 먼저 낸 법원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전세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이끕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높은 승소율과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상담과 접수가 계속 몰리고 있어, 인력 상황에 따라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상담 시 함께 드립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정리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받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고,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낸 뒤 승소하면 그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든,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아 회수가 급한 상황이든 —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에 기한 경매,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무료상담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회수 사례와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전세권설정해지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의 해석은 바뀔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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