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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서류 넘기기 전 꼭 확인,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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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3:41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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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서류,
“언제 넘기느냐”가 보증금을 가릅니다

이사를 앞두고 전세권 말소 서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이 서류를 넘기면, 집에 걸어둔 하나뿐인 담보를 스스로 풀어주는 셈이 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돈은 못 받고 안전장치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0원회수 절차 변호사 비용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0원제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 과정에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착수금 형태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STEP 1
임차인이 실비용 먼저 납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
STEP 2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
착수금 부담 없이 사건 수행
STEP 3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정산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임의경매·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 이 150만 원도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의 정확한 기준은 무료 전화상담 때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보증금 반환 날짜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합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Documents
전세권설정해지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세권설정해지는 등기부에 올라간 전세권설정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 절차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이 나올 수 없을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합니다. 아래는 전세권설정해지서류(말소등기 신청)에 통상 필요한 항목입니다.

해지증서
전세권이 소멸(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면. 존속기간 만료가 아닌 ‘해지’로 말소할 때 첨부합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전세권을 설정할 때 받은 권리증. 등기의무자 확인에 쓰입니다.
위임장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 등기소에 직접 나오지 못할 때 상대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전세권 말소등기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
말소등기 1건당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함께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 신청서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등기부 현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제출 전 관할 등기소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iming
서류를 ‘넘기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서류를 언제 임대인에게 넘길 것인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전세권 말소서류 교부는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음과 동시에 말소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SIMULTANEOUS PERFORMANCE
보증금 반환과 말소서류 교부는 ‘동시’
보증금
전액 입금
말소서류
교부
정상 순서는 “보증금 입금 확인 → 그 자리에서 서류 교부” 입니다.

이런 말은 위험 신호입니다

“전세권 먼저 빼주면 돈 줄게요.”

서류부터 넘겨 전세권이 말소되면, 임차인은 담보가 사라진 상태에서 돈만 못 받을 위험에 놓입니다. 보증금이 통장에 전액 입금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전세권설정해지서류를 넘기지 마세요. 전세권은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인의 방패입니다.

Recovery
보증금을 안 주면? 전세권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켜둔 전세권이 회수의 지렛대가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면 소송 없이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이어서 그 자체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세권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을 먼저 확보한 뒤 강제경매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경로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0원
보증금 반환 요구와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증거를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신청하세요. 퇴거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전세권이 없는 경우,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4
부동산 경매 (임의경매·강제경매) 0원
전세권이 있으면 임의경매,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경매로 집을 매각해 배당받습니다.
5
채권압류·추심 / 동산압류 0원
임대인의 예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이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 승소는 명확한 증거 싸움이라 어렵지 않지만, 진짜 승부는 판결 이후 회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송달 지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확인
HUG·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깡통전세라면
임대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주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동의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이의가 붙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돼 시간·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
만기 종료를 원한다면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해지 통지가 기준점이 됩니다. 내용증명이 확실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이면 선임
20~60
전 연령대 의뢰인
엄정숙 대표변호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Excuses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말들

아래 말들은 자주 등장하지만,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반환 날짜는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01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려요.”
계약서에 없는 말, 법적 근거 없음
02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사정, 반환의무 그대로
0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 이행과 무관한 이유
04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기다릴수록 회수는 어려워짐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접수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서류, 넘기기 전에
먼저 통화 한 번 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회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비용 기준과 사건 진행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150만 원도 받지 않으며,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등기 현황·계약 조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서류와 전세금 회수 절차는 상황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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