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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비용 얼마? 전세금 못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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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3:2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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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비용, 생각보다 적습니다 정작 발목을 잡는 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입니다

그 전세금을 되찾는 변호사 비용은 0

전세권 말소등기 자체는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실비만 드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함께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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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건도 대응
방송
MBC·KBS·SBS 출연
0원변호사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 되찾는 변호사 비용, 임차인은 내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만 먼저 납부하고, 이 실비도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답하면

전세권설정해지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말소 비용이 얼마인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 말소등기 자체의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에 내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실비 (등기 1건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20% 포함
약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방문 3,000원 · 전자 1,000원
1,000~3,000원
국민주택채권 말소등기는 매입 대상 아님
0원
법무사 위임 시 직접 하면 들지 않는 선택 비용
약 5만~10만원
직접(셀프) 진행 시 총 실비 약 1만원 안팎 (법무사 위임 시 6만~11만원 수준)

보시다시피 전세권 말소등기 비용 자체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처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보증금의 0.2%(지방교육세 별도)로 계산돼 설정 비용이 훨씬 크지만, 말소(해지)는 정액이라 소액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검색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하는 건 무엇일까요?

진짜 핵심

전세권 말소보다 ‘전세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세권을 함부로 말소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권을 먼저 지우면, 애써 확보해 둔 담보를 스스로 놓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해지 비용’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전세금을 확실히 회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세권을 설정해 둔 전세권자에게는 남들보다 유리한 무기가 있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

전세권이 등기돼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전세권에 기해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의 순위 확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순순히 돈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면 결국 내용증명 → 소송 → 경매·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전문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전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준다”
그 말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새 세입자 오면 드릴게요”계약서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임대인의 사정은 반환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시장 상황과 보증금 반환은 별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0원제 해결 과정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별도의 착수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최고(催告)합니다. 이후 소송의 근거가 되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 둡니다. 짐을 빼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연손해금(민법 연 5%, 판결 후 소송촉진특례법 연 12%)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4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판결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실비도 청구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합니다. 먼저 낸 법원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망설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의 0원제는 승소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가능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되받는 구조

① 실비만 납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 (변호사비 0원)
② 승소 판결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③ 실비까지 회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으로 임대인에 청구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0원

완전히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기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도와드립니다.

비용 관련 참고 사항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으며, 내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법도인가

전세금 반환, 이런 곳에 맡겨야 합니다

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50건+ · 승소율 95%+

누적 450건 이상의 전세금 관련 사건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전세권·전세금 회수, 이런 점을 기억하세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보증금 받기 전에 전세권 말소 금지 — 전세권 말소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진행하세요. 미리 지우면 담보를 잃습니다.
  • 지연이자 —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히 —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어려워지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마세요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터 전세금 반환, 강제집행까지 —
내 사건의 해결 방법과 비용 구조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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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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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전세권설정해지비용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비용, 절차, 회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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