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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비용, 진짜 문제는 전세금…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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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3:0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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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비용,
진짜 문제는 ‘전세금’입니다

전세권 말소에 드는 법무사비용은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정작 임차인을 막다른 곳으로 모는 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문제를 임차인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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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내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즉,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별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전세권 말소하려 법무사비용 알아보다,
더 큰 벽을 만나셨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걸 지우려면 전세권 말소등기를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비용이 얼마인지 검색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진짜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 말소는커녕 보증금 반환부터 꽉 막혀버리니까요.

비용 팩트 체크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비용,
실제로 얼마 들까요?

셀프(직접) 진행임차인이 직접 말소 신청
약 1만원 안팎
  • 등록면허세6,000원
  • 지방교육세1,200원
  •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법무사 대행말소등기 대행 의뢰 시
약 5만~10만원
  • 위 실비용약 1만원
  • 법무사 대행료약 4만~9만원
  • 합계(대략)5만~10만원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비용 그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비용’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비협조’입니다.
비용부담 주체

전세권설정해지 비용,
누가 내야 맞을까요?

자주 받는 상담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딱 정해진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등기 절차상 권리 구조와 실무 관행,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정할 때
임차인 부담이 일반적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법무사비 등 설정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 관행입니다.
VS
해지·말소할 때
견해가 갈립니다
말소 시에는 임대인이 등기권리자 위치에 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약이 우선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다른 지점

전세권 말소가 막히는 진짜 이유

전세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을 내주지 않거나,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주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게다가 전세권 말소는 보통 전세금 반환과 맞물려 있습니다(동시이행). 돈을 돌려받아야 전세권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비용을 검색하던 임차인의 고민은 결국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낼까”로 이어집니다. 비용 몇 푼을 아끼는 것보다, 보증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돌려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세권자의 무기

전세권은 강력한 카드입니다

전세권은 단순한 임대차와 다릅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키는 힘이 훨씬 큽니다. 이미 유리한 패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경매청구권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우선변제권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가 인정됩니다.

이사 후에도 유지

전세권은 등기이므로, 점유를 옮겨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전세권을 가진 임차인은 이미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카드를 제대로,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자주 하는 말은 어딘가 비슷합니다.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정해진 날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금 회수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비용이 걱정이었다면, 그 뒤에 이어질 전세금 회수 절차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임차인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계약서 날짜에 반환하라”는 공식 통지로 압박을 시작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확보합니다.

4

판결문 확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손에 넣습니다.

5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추심 · 동산경매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 단계까지 착수금 없이 끝까지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기간과 지연이자

버틸수록 임대인이 손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약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연 5%
민법상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임대인이 버틸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은 커집니다.
신뢰의 근거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높은 승소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450건+
전세금 반환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면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도, 전세금 반환도 —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0원변호사비
다시 한번, 0원제

전세권설정해지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인 변호사비용 0원

  •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 0원.
  •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비용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판례·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과 비용, 절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확인·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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