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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 찾기 전, 전세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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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2:4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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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 그 전에 하나만
전세금은 온전히 돌려받으셨나요?

전세권 말소는 보증금을 전액 받은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못 받으셨다면 회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회수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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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에 이르는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것은 인지대 ·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뿐이며,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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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START POINT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를 찾다 이 글에 오셨다면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등기부에 설정해 둔 전세권을 어떻게 말소해야 할지 알아보다가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세금은 온전히 돌려받으셨나요.

전세권설정해지, 즉 전세권 말소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과 서류를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는 것입니다.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권 말소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말소부터 하면 애써 확보해 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임대인보증금 반환
임차인전세권 말소서류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관계’ — 돈을 받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BASIC

전세권설정해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절차일까

전세권설정해지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된 전세권을 지우는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또는 위임장을 받아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정리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를 찾는 분들의 상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증금을 이미 전액 돌려받고 마무리 서류만 정리하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전세권부터 풀어야 돈을 준다’며 순서를 뒤집으려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서류만 갖추면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고, 조건이 맞으면 셀프 말소등기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뒤의 경우입니다.

CAUTION

“전세권부터 풀면 돈 줄게” — 이 순서에 응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해지 먼저 해주면 그때 전세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먼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말소서류를 먼저 넘기는 순간, 담보로 잡고 있던 물권이 사라져 회수는 훨씬 불리해집니다.

핵심 원칙

전세권 말소서류는 전세금을 받는 그 순간에 넘기는 것이 정석입니다. 순서를 뒤집자는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고, 반환일이 지났다면 곧바로 회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OWER

전세권은 왜 강력한가 — 물권과 채권의 차이

전세권은 단순한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물권’입니다. 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전세권 (물권)
  • 등기만으로 제3자 대항력 발생
  • 후순위보다 우선변제 받는 권리
  • 반환 지체 시 경매 청구의 길
  •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의 대안
일반 임차권 (채권)
  • 대항력에 전입 · 점유 요건 필요
  •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
  • 경매는 판결 확보 후 신청
  • 이사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전
다만, 이렇게 오해하면 손해입니다

전세권을 근거로 한 경매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설정 시점, 등기부상 다른 권리와의 순위 등에 따라 절차와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전세권 자체를 실행하기보다 전세금반환채권을 활용한 채권집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이 있으니 알아서 경매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접근했다가 시점과 절차를 놓쳐 손해를 보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전세권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며, 이 판단부터 실행까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0원제의 강점입니다.

REALITY

임대인의 단골 핑계 — 계약서에 없는 말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임대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 중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그날부터 임대인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법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리스크입니다.
“전세권부터 풀면 그때 정산할게요”
동시이행 원칙상 먼저 말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과 서류는 동시에.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말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PROCESS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먼저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등기로 권리를 보전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4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로 실제 회수를 강제합니다. 전세권을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활용한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그리고 전세권설정해지(말소등기)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그 시점에 함께 마무리됩니다. 순서를 지켜야 손해가 없습니다.

진행 전 알아두면 좋은 점

가압류 검토 — 임대 부동산의 시세(매매가액)가 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 간혹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NUMBERS

얼마나 걸리고, 이자는 어떻게 붙나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 판결
(사안에 따라 가감)
연 5% → 12%
민법상 5%, 소송 본격화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12% 지연이자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RUST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해 왔고, 그 결과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이 넘는 처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로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엄정숙
변호사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책으로 펴냈고, MBC · KBS · SBS 등 지상파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사회적 사명이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권하는 이유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상담과 신청이 몰리는 편입니다. 인력이 한정되어 업무량이 한계에 이르면 신규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여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고민만 이어가기보다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전국 어디든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세금, 받을 수 있을지부터 무료로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해지 순서, 회수 가능성, 예상 절차와 비용까지 — 상황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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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포함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착수금 0원 전국 사건 내용증명~강제집행 전 과정
다시 한번, 법도 ‘0원제’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인지대 ·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이를 돌려받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비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송을 실제로 진행해 보면, 법도의 0원제가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이라는 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해지 및 전세금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계약 내용과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기부상 권리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춰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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