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방법, 순서 틀리면 보증금 위험! 변호사비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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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방법,
순서 틀리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변호사비 0원)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등기부에 설정해 둔 전세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해지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는가"입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착수금 없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냅니다. 이 실비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임대인에게서 받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례별로 설명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금액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방법, 그 전에 '순서'부터 잡으세요
전세권설정해지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전세권 기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민법 제317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는 것과 임차인이 전세권을 풀어주는 것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해지방법을 찾기 전에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보증금, 전액 돌려받으셨나요?
아래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대로 등기부의 전세권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은 해지할 때가 아닙니다. 전세권은 보증금을 지켜 줄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방법과 서류·비용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등기부의 전세권 기록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말소등기를 해야 정리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방법의 핵심은 이 말소등기 신청에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을 '먼저' 푸는 순간, 담보를 잃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권부터 말소하면, 임차인은 가장 강력한 담보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전세권자에게는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 전세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권의 진짜 힘 — 소송 없이 경매까지
전세권은 단순한 계약상의 권리가 아니라 등기부에 새겨진 물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따라 곧바로 그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판결(집행권원)을 먼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또한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부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내 전세권으로 어디까지 실행할 수 있는지는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세권이 있든(전세권 경매) 임차권만 있든(전세금반환소송),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도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 역시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빼 드릴게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쌓아 왔습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여러 차례 전문가로 출연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고, 높은 승소율과 오랜 경험이 뒷받침되기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내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는 만큼,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든 보증금 회수든,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02-591-5662다시 정리하는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권에 기한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비를 내고, 임대인에게서 받아 되돌려받는 구조 —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때가 있고, 이 금액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사례별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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