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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전세금부터 받으세요 —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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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1:45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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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해지,
순서를 지키면 전세금을 지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는 전세금을 먼저 전액 돌려받은 뒤 말소등기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권부터 말소해주면 바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해도, 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틀어지면 애써 지켜온 담보를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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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상담 · 변호사 비용 0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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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임차인 변호사 비용
전국지방 사건도 선임
0원제 안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과정에서 전세금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실비용 선납 승소 판결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즉,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부담하는 쪽은 임대인이라는 의미의 0원제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건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개념

계약이 끝나도 전세권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순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는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전세권 기록을 말소등기로 지우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계약 만료만으로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등기부에서 정리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전세권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이 지나면 ‘사용·수익’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지만, ‘전세금을 담보하는’ 권능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즉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전세권은 여전히 임차인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해지는 ‘전세금을 다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원칙 · 민법 제317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입니다

저울의 양쪽처럼, 어느 한쪽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전세금 반환
임대인이 계약서상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
임차인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넵니다
동시이행 · 민법 제317조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은 임차인(전세권자)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다95062 판결).

가장 위험한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집주인이 “전세권부터 말소해주면 곧바로 송금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을 믿고 전세권설정해지를 먼저 해버리면, 임차인은 자신을 지켜주던 담보를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만약 송금이 미뤄지거나 이뤄지지 않으면, 방패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합니다.

관행 vs 계약서

집주인의 ‘핑계’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권설정해지를 앞두고 임차인을 가장 지치게 하는 익숙한 말들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목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집이 안 나가네요

전세권부터 말소해주면 바로 드릴게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라는 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기준이며, 그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면

전세권 말소등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남은 일은 전세권설정해지, 곧 말소등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방문하지 못하면 위임장으로 대신합니다.

1

해지 원인 서류 준비

합의 해지라면 임대인과 함께 해지증서를 작성합니다. 존속기간 만료라면 해지증서 없이 기간 만료 사실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챙깁니다.

3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 양식을 받아 부동산 표시와 말소할 등기 사항을 기재합니다.

4

등기소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서·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등기 수입증지·위임장·해지증서·등기필증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의 등록면허세는 6,000원(지방교육세 20% 포함 시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는 서면 방문 기준 3,000원 수준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없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비용이 아니라,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멈춰 선다는 점입니다.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부터 회수하면, 말소는 따라옵니다

진짜 문제는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전세권설정해지 협조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위임장 작성이나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 혼자서는 전세권 말소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전세금을 먼저 회수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그 판결문이 곧 말소의 근거가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과 함께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첫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묶어 둡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약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소요
연 5% · 12%지연손해금(민법 · 소송촉진특례법)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없이도 전세권을 근거로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먼저 받은 뒤 강제경매·채권추심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전세권설정해지 전, 두 가지만 더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존속기간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등기부에 설정해 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을 근거로 한 임의경매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 전에 전세권설정해지와 존속기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건물은 최소 1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곳입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책으로 집필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실무 매뉴얼 집필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선임할 수 있어 지방 사건도 문제없습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450건+처리 사건 수
95%+승소율(판결 기준)
0원임차인 변호사 비용
다시 강조하는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되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의 최종 귀속을 계약을 어긴 임대인에게로 돌리는 것 — 그것이 0원제입니다.

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순서, 전화로 확인하세요

전세권설정해지를 먼저 해도 되는지, 전세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장 빠른 길은 무료상담전화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0원제로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인력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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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전세권설정해지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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