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조건 완벽정리ㅣ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전세권설정조건,
제대로 알고 전세금 지키기
전세권을 설정했든, 조건이 맞지 않아 못 했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위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착수금 0원 외에 추가되는 변호사 비용은 없으며,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드립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 등기부에 도장을 찍어두는 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권설정조건을 미리 알아보십니다. 전세권설정은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의 전세 세입자이고, 보증금이 이 부동산에 걸려 있으니 반드시 나를 챙겨 달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전세권은 단순한 계약(채권)을 넘어선 물권으로서,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조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임대인이 정작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전세권설정조건과 그 이후의 전세금 회수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조건,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입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증 등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차인 혼자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근거를 남깁니다.
등기 완료
전세권은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기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일자가 소액 수수료로 끝나는 것과 달리,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은 보증금 규모에 비례합니다. 통상 보증금의 약 0.24% 수준입니다.
- 등록면허세 (보증금 × 0.2%)400,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80,000원
- 등기신청 수수료15,000원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별도 대행비가 추가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대행비는 아낄 수 있지만, 임대인의 협조 서류를 갖추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 모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지만, 임대인 동의 여부·비용·회수 절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조건을 모두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건을 갖췄어도, 못 갖췄어도 — 결국 ‘회수’가 관건입니다
전세권설정조건을 어떻게 처리했든,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 절차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낙찰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고, 경매 배당요구·전세권 말소등기 등 챙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챙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이 순순히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의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오랜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 없는 핑계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를 법도가 함께합니다. 아래 변호사 비용은 전 과정 0원이며, 실비(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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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 상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건을 진단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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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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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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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차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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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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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집행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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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금 회수 완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부담했던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증명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으며,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이런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민법상 연 5%,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 0원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세금 회수를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착수금 0원 외에 추가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이 후불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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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제와 사건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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