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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절차 법무사 알아보기 전,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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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1:1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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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권설정절차 법무사
알아보기 전, 전세금 회수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전세권설정 절차와 필요서류부터, 정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의 회수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부담 없는 무료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스마트폰에서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무엇이 다른가요

0원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를 위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 —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0원'이라 부르는 이유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며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으며, 이 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전세권자)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권리 자체를 새겨 넣는 '물권'입니다. 확정일자가 임대차 계약에 날짜의 효력을 더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면, 전세권설정은 보증금 보호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회수 방법에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받으면 먼저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판결 없이도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증)가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큽니다.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음
  •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액으로 처리
  • 우선변제권 확보
  • 회수 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 경매 신청 가능
전세권설정
  •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 (권리가 강함)
  • 임대인 동의·인감서류·등기필증 필요
  • 확정일자보다 비용·절차 부담이 큼
  • 판결 없이 바로 임의경매 신청 가능

실제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두 방법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 절차

전세권설정등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소 방문 신청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크게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 임대인 동의 확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전세권)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임대인은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전체 변동사항 포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방문할 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등 납부

위택스 등에서 등록면허세(전세보증금의 0.2%)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약 1만 5천 원)를 전자납부합니다.

3

등기소 접수 · 심사

준비한 서류와 납부 영수증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합니다. 등기관이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4

등기 완료 · 통지서 수령

이상이 없으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고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이후 전세권 말소(해지) 때도 필요하니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요약

공적 비용은 대략 전세보증금의 0.24% 안팎이 기준입니다(예: 보증금 1억 원이면 약 24만 원 상당의 세금·수수료).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대행 보수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지역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전세권설정을 해도, 회수는 별개입니다

전세권설정을 알아보는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판결 없이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매 배당만으로 부족할 수 있음

낙찰대금을 배당받아도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이때는 부족분을 두고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동의를 못 받아도 길은 있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는 변호사의 영역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 절차'이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회수 단계(소송·경매·추심)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비용이 가장 걱정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회수 전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회수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단계

전세금 회수, 단계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아래 절차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진행합니다. 계약이 종료(만기·해지)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접수부터 등기까지 보통 열흘에서 3주가량 걸립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이 걸리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판결 ·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재산을 압류해 실제 회수를 완성합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통장에 전세금이 들어와야 회수가 완성됩니다. 법도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전세금반환소송,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소요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

법원에 내는 인지대(청구금액 기준)와 송달료(당사자 수·횟수 기준)가 듭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절차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서두르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 없이 응할 것이 확실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으므로, 상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가압류를 미리 검토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까지 무조건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험과 전문성으로 함께합니다

450건+전세금 반환 사건
처리 경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방송 다수 출연전세금반환소송 저서
다시 한번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때 상황에 맞게 도와드립니다.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지금 무료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든 전세금 회수든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 주세요. 상담은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무료상담 · 전국 가능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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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 절차와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진행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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