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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절차 및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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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10:52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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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 절차 및 필요서류,
그리고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전세권설정 절차·필요서류·비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그때 필요한 소송·경매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임의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안내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전세권설정 절차를 찾는 진짜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입니다

전세권설정 절차와 필요서류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임대인 동의라는 벽, 수십만 원의 비용, 그리고 “설정을 해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현실적인 걱정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 절차·필요서류·비용을 임차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0원이 되는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핑계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개념 정리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물권입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가 강한 만큼 임대인의 동의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STEP BY STEP

전세권설정 절차, 5단계로 정리

임대인 동의 확인 ·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부동산 1개당 서면 방문 15,000원 / 전자표준양식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을 납부합니다.

신청서·첨부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 제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접수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나 법무사 위임도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심사가 끝나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고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전세권 말소 시에도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등기소에서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전세권자
  • 전세권설정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임대인전세권설정자 · 소유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 위임장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비용 한눈에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재산권 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 전세금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 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신청 방식에 따라 상이 1만~1.5만원
법무사 대행 시직접 하지 않고 위임할 경우 약 30만원 안팎 추가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등록면허세만 약 2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더해지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략 40~50만 원 안팎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헷갈리는 비교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권설정
임대인 동의
반드시 필요
비용
수십만 원
미반환 시
소송 없이 임의경매 가능
효력 범위
주로 건물 부분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
비용
600원
미반환 시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효력 범위
건물 + 토지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진실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은 강력한 보호 장치이지만, 그 자체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임차인이 직접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존속기간 만료 후 임의경매 신청
설정하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어느 쪽이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권설정으로 어렵게 권리를 확보해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또 수백만 원이 든다면 답답한 일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0원제가 답이 됩니다.

회수 절차 · 변호사비 0원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연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임의경매

0원

확정일자만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임의경매로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지연에 따른 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이것이 관행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참고 안내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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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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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말씀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시점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과 비용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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