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절차 및 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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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절차 및 필요서류,
그리고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전세권설정 절차·필요서류·비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그때 필요한 소송·경매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임의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전세권설정 절차를 찾는 진짜 이유는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입니다
전세권설정 절차와 필요서류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임대인 동의라는 벽, 수십만 원의 비용, 그리고 “설정을 해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현실적인 걱정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 절차·필요서류·비용을 임차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0원이 되는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물권입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권리가 강한 만큼 임대인의 동의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절차, 5단계로 정리
임대인 동의 확인 ·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부동산 1개당 서면 방문 15,000원 / 전자표준양식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을 납부합니다.
신청서·첨부서류 준비 후 관할 등기소 제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접수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나 법무사 위임도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심사가 끝나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고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전세권 말소 시에도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필요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등기소에서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 전세권설정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 위임장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요?
- 임대인 동의
- 반드시 필요
- 비용
- 수십만 원
- 미반환 시
- 소송 없이 임의경매 가능
- 효력 범위
- 주로 건물 부분
- 임대인 동의
- 필요 없음
- 비용
- 600원
- 미반환 시
-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 효력 범위
- 건물 + 토지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은 강력한 보호 장치이지만, 그 자체로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임차인이 직접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권설정으로 어렵게 권리를 확보해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또 수백만 원이 든다면 답답한 일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0원제가 답이 됩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연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임의경매
0원확정일자만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임의경매로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
0원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전문성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이것이 관행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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