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본문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내 권리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함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무료상담전화로 0원제를 자세히 안내받아 보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후불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누가 집주인일까요?
전세권 등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등기부등본에서는 정반대의 역할을 맡습니다. ‘설정’이라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내어 준다는 뜻이라, 전세권설정자는 집을 소유한 임대인(집주인)이 됩니다. 반대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을 받아 실제로 집을 사용하는 임차인(세입자)입니다.
-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 부동산 소유자
-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지위
-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의 주체
- 전세금을 내고 전세권을 부여받은 사람
- 등기부상 등기권리자의 지위
-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보유
-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청구할 권리 보유
정리하면 전세권설정자 = 집주인, 전세권자 =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고, 그 돈을 받아낼 강력한 권리는 전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권자라면 이미 법이 든든하게 편을 들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세입자가 확정일자만 받아 두는 반면, 일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은 물권(物權),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채권(債權)이라는 점입니다. 물권인 전세권을 가진 전세권자는 세입자 중에서도 특히 두터운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었다고 모든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선순위 근저당 등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 계약 종료 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말소등기, 경매로 넘겨도 매각가가 낮을 때의 회수 문제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확실한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은 이미 전세권자 편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권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절차가 발목을 잡는다는 점인데, 바로 그 부담을 없앤 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8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지체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흔히 내세우는 말들은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 이것이 캠페인의 출발점입니다.
전세금 회수,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회수하는 과정은 대체로 아래 단계를 따릅니다.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전세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며 증거를 남깁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약 4~6개월. 승소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압류)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 회수 · 소송비용 청구
회수와 함께, 그동안 낸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왜 전세권자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0원’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뢰인)는 착수금 없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 소송 기간 —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조정 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쓰면 더 길어질 수 있어, 집행까지 염두에 둔 진행이 중요합니다.
- 보증보험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히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을 때만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의 제기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를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법원 판결 기준)
전화 한 통 선임
변호사 비용
전세권자의 권리, 지금 실행하세요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 — 이미 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부담 없이 첫발을 떼는 일뿐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무료상담전화로 0원제부터 확인해 보세요.
무료상담전화 · 전국02-591-5662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 비용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후불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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