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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뜻 총정리 —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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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6 02:43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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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자뜻 총정리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둘 중 누가 집주인일까요? 헷갈리는 용어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부담을 0원으로 끝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용어 완벽 정리 전세금 회수 절차 변호사 비용 0원제
0원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제란?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에 수렴합니다.

※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드립니다.

용어 정리

전세권설정자뜻,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전세권설정자뜻이 헷갈리는 이유는 ‘설정자’와 ‘권리자’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은 정반대입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집주인, 전세권자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권설정자

집주인 (소유자·임대인)자기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내 집에 세입자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전세권설정자입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임대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세권자

세입자 (임차인)전세금을 내고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얻은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즉, 전세로 들어가 사는 임차인이 전세권자입니다.

쉽게 기억하기 — 설정해 주는 사람 = 집주인 · 권리를 갖는 사람 = 세입자

참고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거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303조·제318조).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관계는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내 권리 확인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전입신고는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물권’입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적 전세(임대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대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재된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판결 없이도 그 부동산에 대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적 권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318조). 다만 배당요구·존속기간 등 실무적으로 챙길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반환 → 경매 신청

확정일자·전입신고만 있다면

일반적인 채권적 전세(임대차)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 판결 → 강제집행

내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지, 확정일자만 받았는지는 등기부등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무료상담 시 등기부 상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전세금을 안 주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 “지금은 돈이 없어”라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계약을 위반한 쪽입니다.

임대인의 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법적 사실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 반환 기준은 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의 말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법적 사실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지연 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법적 사실

시장 상황은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둘 때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이 정한 절차로 당당히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전세금 회수,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통상 4~6개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04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진행해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회수 완료까지 함께합니다.

※ 지연이자는 판결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전 체크

소송 전, 꼭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

상황에 따라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전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 시 함께 검토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수
95%+승소율(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이면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 작동 원리

임차인 부담이 0원에 수렴하는 흐름

1
실비용 선납임차인이 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
2
승소 판결전세금 반환 판결 확보
3
소송비용 청구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4
임대인이 부담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 임차인 0원

※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미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 구조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원변호사 비용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습니다.

※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사건별로 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상담 시 안내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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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특성상 접수가 몰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무료로 상담받아 보세요. 비용·절차·전망까지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법령 해석, 등기·계약 상태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과 정확한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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