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자동갱신 됐어도, 전세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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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자동갱신 됐어도,
전세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며 보증금을 지켜온 분이라도, 정작 나갈 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발이 묶이곤 합니다. 자동갱신이 됐든 아니든, 전세금을 돌려받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 그 부담을 덜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이 역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임대인에게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 자동갱신’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방향이 정확합니다. 물권인 전세권을 등기해 두었다는 것은 이미 보증금을 지킬 강력한 장치를 갖추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자동갱신이 무엇이고, 나갈 때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전세권설정 자동갱신(법정갱신)이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 또는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민법 제312조 제4항의 전세권 법정갱신(자동갱신)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 따로 갱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는 임대인이나 새 소유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갱신된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뒤에서 설명).
‘전세’ 자동갱신과 ‘전세권’ 자동갱신은 다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해 둔 ‘전세(임대차)’와, 등기까지 한 ‘전세권’은 적용 법률과 자동갱신 규칙이 다릅니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인 만기 6~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까지 통지 없으면 묵시적 갱신
-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봄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통지 후 3개월 지나면 종료
- 임대인이 만기 6~1개월 전 통지 없으면 법정(자동)갱신
- 같은 조건이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 당사자가 언제든 소멸통고 가능, 통지 후 6개월 지나면 전세권 소멸
자동갱신 됐는데 나가고 싶다면?
자동갱신된 전세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소멸통고’로 정리합니다.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임대인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동시이행).
그래도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둔 분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져서,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제303조). 여기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나아가는 길도 함께 활용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받은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개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진행 전 꼭 알아둘 점
체크 포인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문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 없이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시작합니다. 승소하면 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강제집행까지, 회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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