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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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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1시간 33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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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자경매신청,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둔 세입자라면, 판결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배당·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합니다.

02-591-5662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법도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신청(전세권 임의경매)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법원 실비는 사건 진행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 역시 승소 시 회수 대상입니다. 완전히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승소 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안내

0원제의 원칙은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하며, 이 금액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예상 비용은 얼마인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라며 반환을 미룹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도, 법적 근거가 있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해 둔 세입자에게는 한층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설정자경매신청, 즉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직접 신청해 임대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그 요건과 절차, 그리고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개념 이해

전세권설정자경매신청, 무엇을 말할까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담보물권)입니다. 계약만 맺은 임차권이 ‘채권’인 데 반해, 전세권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더 강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의 법적 뿌리입니다.

전세권 = 물권

등기부 을구에 공시되는 담보물권. 후순위 권리자·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는 우선변제권과, 직접 경매를 청구하는 권리를 함께 가집니다.

임차권 = 채권

계약에 기초한 권리. 확정일자·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은 갖출 수 있으나, 경매를 직접 신청하는 권리는 없어 별도의 판결(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자
집주인 (임대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소유자입니다.
전세권자
세입자 (임차인)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자 경매를 신청하는 쪽입니다.
용어상 ‘전세권설정자’는 집주인을 뜻하지만, 실제로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입니다. 검색으로 많이 쓰이는 ‘전세권설정자경매신청’은 곧 전세권을 설정해 둔 상황에서의 경매신청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전세권이 있으면 판결 없이 바로 신청

같은 부동산 경매라도 진입로가 다릅니다. 전세권처럼 담보물권이 있으면 임의경매로 곧장 신청할 수 있고, 담보물권이 없으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로 가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둔 세입자에게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의경매
전세권 설정자에게 유리
  • 전세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근거
  • 별도 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
  • 전세권설정등기가 곧 신청의 뿌리
  • 초기 단계를 크게 단축
강제경매
담보물권이 없을 때
  •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
  • 확정일자만 있으면 이 경로로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권원 확보
  • 부동산 전체에 신청 가능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갖춘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은 있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나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 등기부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 요건 체크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것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 실제로 설정·공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을 것

존속기간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전세권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 중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것

종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미루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한눈에

신청서 접수부터 전세금 배당까지

경매신청서 접수

등기부등본·부동산 목록·전세권 관련 증빙 등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결정이 나면 부동산이 압류되고, 전세권 경매는 을구에 부기등기 형태로 기재됩니다.

현황조사·감정평가

물건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가를 정해 매각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공고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기한이 정해지고 공고됩니다.

매각기일·입찰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되면 가격을 낮춰 다시 매각을 시도합니다.

낙찰·대금 납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배당 — 전세금 우선 회수

전세권자는 후순위·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전세금을 배당받습니다.

경매는 통상 7~8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됩니다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배당에서 유리한 지위에 섭니다. 경매를 직접 신청한 전세권자는 판례상 별도 배당요구가 없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실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안에 필요한 서류를 안전하게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

전세권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권 경매신청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사건 유형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회수에 유리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들입니다.

다가구·단독주택은 범위 제한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분만으로는 경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건물 전체에 강제경매를 거는 편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전세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선순위 채권·체납 확인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나 집주인의 국세 체납이 있으면 우선순위여도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내가 어느 순위인지 미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병행 전략

경매가 오래 걸릴 것에 대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두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는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도 원스톱 0원제

경매만이 아닙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전세권 경매신청 한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금을 회수하기까지 필요한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강제집행

0원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450건+처리 사건 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의뢰인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에 계셔도 어려움 없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얹어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신청부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대로, 받아야 할 전세금을 되찾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참고 안내

앞서 말씀드린 대로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예외 사건에서만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기준과 내 사건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전세권설정자경매신청,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전세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지, 소송을 병행할지 — 등기부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비용 부담 없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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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상담·접수가 몰리고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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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방향과 비용, 예상 결과 등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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