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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통보2개월 제대로 했는데 전세금 안 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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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05:52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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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 해지통보 2개월,
제때 알렸는데도 전세금을 안 준다면

통보는 규정대로 했는데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룬다면, 다음은 법적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회수를 돕습니다.

해지 통보 기한
만료 2개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4~6개월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바로 해지 통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만료 2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전세보증금을 제날짜에 돌려받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선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해지통보2개월의 정확한 의미와 안전한 통보 방법, 그리고 통보를 제대로 하고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밟게 되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비용이 부담돼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마지막 0원제 안내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착수금 등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미리 낸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까지 결과적으로 회수해 임차인의 최종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1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

2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확보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 실비용 회수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해지 통보의 기준선

전세계약해지통보2개월,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 갱신과 종료의 기준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갱신 거절·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이며,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2개월 전’은 전세 계약을 끝낼지, 그대로 이어갈지가 확정되는 분기점입니다.

만료 6개월 전
통보 가능 시작
만료 2개월 전
통보 마감 · 이후엔 자동(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핵심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음영 구간)에 해지·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계약 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놓쳤을 때 vs 지켰을 때

2개월 전 통보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통보 시점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갈래를 비교해 보면 왜 ‘2개월’이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제때 통보한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면, 계약은 만료일에 그대로 종료됩니다. 임차인은 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을 놓친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통보가 늦으면 그만큼 전세금 반환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도달 여부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기려면 통보 방법을 잘 골라야 합니다.

안전한 통보 방법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통보 자체는 문자·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통보했다’는 사실과 도달 시점을 증명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카카오톡

간편하고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상대가 확인하지 않으면 도달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회신까지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

즉시 전달되지만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통화한다면 반드시 녹음해 두어야 나중에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권장
내용증명

우체국이 발송 일자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해지 의사와 반환 요청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지 통보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항목

  •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 기간, 전세보증금 금액
  • 계약 해지(또는 갱신 거절) 의사 표시
  •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과 구체적 반환 기한
  • 반환받을 계좌 정보
  • 미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고지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수단일 뿐, 그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하고도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엔 없는 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내놓는 이유들은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려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사유 아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반환 기준이 아님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회수 절차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보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각 단계는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필요할 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없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리며,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으로 회수

승소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SGI 보증기관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왜 0원이 가능한가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해 온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450건+
전세금 관련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0
임차인 착수금 부담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집필.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지 통보 시점부터 회수까지,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인력 한계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두르실수록 좋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기에 임차인의 부담이 0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때에도 전세금반환소송은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안내 — 본 글은 전세계약 해지 통보 및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법령 개정,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 관할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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