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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후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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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04:44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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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해지 통보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계약해지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순 없죠

전세계약해지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착수금·성공보수)은 임차인이 내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1 임차인이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납부
STEP 2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 진행 · 승소
STEP 3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청구해 실비용 회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세계약해지 통보 후 자주 듣는 임대인의 핑계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막상 만기가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래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서
돌려주기가 어렵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대출이 안 나와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전세계약해지 통보, 언제·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은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해지를 원한다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는 첫걸음입니다.

해지 통보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모두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거를 남기는 것. 임대인의 “확인했다”는 답장을 캡처해 두거나, 확실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전세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수를 탄다면?
일방적으로 남긴 문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마저 수령을 피하면 공시송달 절차로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은 곧 전세금 미반환으로 이어지기 쉬우니, 시간을 넉넉히 두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안 돌려준다면

전세금 받아내는 4단계 —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계약해지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소송 전에 보증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훗날 소송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필수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끝까지 버틴다면 판결로 받아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판결로 끝이 아니라 돈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까지가 목표입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핵심 정보

전세금 반환,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지연이자도 청구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는 만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신속 절차로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이상의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경험이,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전세계약해지 이후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이 아니라, 아래의 모든 강제집행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 후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무료 전화 상담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정성껏 처리하기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진행 방법과 예상 비용, 0원제의 자세한 기준까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 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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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법도의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억울함 위에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얹지 마시고,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아내세요.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의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도 본 글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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