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 총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 딱 이 시점입니다
시기 맞춰 통보했는데 전세금 안 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이 시기를 지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제때 통보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룬다면, 통보시기 안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에선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임차인에게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승소하면 소송에서 진 집주인(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더 큰 장점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때 사건을 보고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는 언제일까? —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통보 기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입니다.
여유 있게 통보하세요
법적 기한은 2개월 전이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수를 탈 수 있어 만료 3~4개월 전 미리 통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의 핵심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라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지켜 통보하면, 계약은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출발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를 놓치면? —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통보 시기를 지나쳐 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 정확히 알아두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집에 계속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곧바로 나갈 수는 없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 3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할까?
통보 방법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받은 적 없다”는 분쟁을 막으려면 기록이 남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
가장 간편합니다. 다만 반드시 집주인의 답장까지 받아 캡처해 두세요. 답이 없으면 도달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통화
구두 통보만으로는 증거가 약합니다. 통화로 먼저 알린 뒤 문자로 한 번 더 남겨 기록을 확보하세요.
내용증명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송·내용이 공적으로 남아 훗날 소송의 증거가 되고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한다면 공시송달 등 다른 절차로 통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 단계부터 꼬이면 이후 전세금 반환까지 시간이 늘어지므로, 통보 방법이 애매하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기 맞춰 통보했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면?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를 정확히 지켜 통보했는데도, 많은 집주인이 계약서에도 없는 핑계로 반환을 미룹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는 말은 오랜 관행일 뿐, 계약도 법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집주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집주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쓸 수 있어, 통보 이후에는 신속하게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전세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전세금 회수 절차 —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통보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법도가 아래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은 임차인 선납 후 임대인에게 청구)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발송해 반환을 공식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돈을 내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등기를 남깁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로 집주인의 반환 의무를 확정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집행 (경매·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에도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돌려받은 전세금과 함께, 앞서 선납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경험과 전문성이 결과를 만듭니다.
사건 처리 경험
높은 승소율
지방 사건도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지금도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과 기간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비용·기간·지연이자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는지 헷갈린다면, 통보 단계부터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 확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선납한 뒤, 승소하면 그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얹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법도 0원제의 취지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어려운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으며, 그 밖의 사건에서는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내용을 보고 무료전화상담 때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 지금 상담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는 0원제 특성상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통보 시점 확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무료전화상담 — 비용(0원제·실비용·후불 여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통보시기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통보 시기·절차·비용·기간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