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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내용 제대로 쓰는 법, 보증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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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8:29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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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내용,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하신가요. 전세계약만료 통보는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되지만, 시기와 내용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보 문자 작성법부터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0원제
먼저 알아두세요 · 0원제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만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이라면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이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1
실비만 선납
법원 인지대·송달료
2
착수금 0원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3
승소 판결
집행권원 확보
4
임대인에게 청구
실비·변호사비 회수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

완전히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비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절차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 압류·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청구되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0원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때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STEP 1 · 통보 문자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내용, 이렇게 보내세요

통보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해도 유효하지만, 핵심은 “내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상황에 맞게 채워 보내세요.

임대인에게 보낼 통보 문자 예시계약 만료·갱신 거절·보증금 반환 요청을 한 번에
[전세 계약 만료 통보]
안녕하세요, ○○○동 ○○○호 세입자 ○○○입니다.
20○○년 ○월 ○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며, 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예정입니다.
만료일에 보증금 ○○○만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계좌 : ○○은행 ○○○-○○○○○○
확인하셨으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답장(수신 확인)을 받아 캡처로 남기세요. 답장이 없으면 내 의사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이때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계약 정보

주소·호수·세입자 이름 등 어느 계약인지 특정합니다.

2

계약 만료일

정확한 만료 날짜를 명시해 기준 시점을 남깁니다.

3

갱신 거절 의사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4

반환 요청·계좌

반환 금액과 입금 계좌를 함께 적습니다.

5

답장 요청 —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 후 답장 부탁드립니다”를 꼭 넣어,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STEP 2 · 통보 시기

언제 보내야 할까요? 만료 6개월~2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통보 적기
6개월 전 ~ 2개월 전
놓치면 위험
2개월 전 ~ 만료일
만료 6개월 전 만료 2개월 전 만료일
이 기간에 통보하면 안전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해지 통보를 하고 답장을 받아두면, 만료일 기준으로 깔끔하게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기간에 아무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도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2개월이 안 남았거나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면,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서둘러 통보 기록부터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3 · 보증금을 안 줄 때

통보했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문자 통보에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준다”며 미룬다면, 감정 싸움 대신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 네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발송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송 전에 보증금이 반환되기도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필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며,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승소하면 지연이자도 함께 받는데,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을 받고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 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동안 낸 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CHECK · 놓치기 쉬운 점

진행 전 꼭 확인할 것

잘못 알려진 정보로 서두르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상황별로 짚어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괜히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가압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세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법도인가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통보 문자부터 최종 회수까지, 사건 하나를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450건+
전세금 반환
사건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MBC·KBS·SBS 등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통보 문구와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이 억울함 없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로 운영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일 뿐, 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당사자입니다. 아래 핑계들은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사는 문화, 법도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 0원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보증금부터 지키세요

전세계약만료 통보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와 채권추심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0원
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청구되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통보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부터 보증금 회수 방법, 0원제 비용 안내까지 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알려 드립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0원제로 상담과 신청이 몰려 접수가 한때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눌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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