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놓치면 2년 묶인다… 통보 후 보증금 걱정까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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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놓치면 2년 묶인다… 통보 후 보증금 걱정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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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7:46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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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놓치면 2년이 다시 묶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을 하루라도 놓치면 원치 않는 재계약(묵시적 갱신)에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때 통보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0원 통보 후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져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강제집행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1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정확히 언제까지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핵심 구간입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양측 모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만료 6개월 전
만료 2개월 전
계약 만료일
통보 가능 시작
통보 마감
이후엔 늦음
이 구간(6개월 전 ~ 2개월 전)에 반드시 종료 의사를 전달하세요

실무적으로는 마감 직전보다 만료 3~4개월 전쯤 여유 있게 통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남기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다음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부터는 통보 마감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강화되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통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이 2년 더 이어지고, 나가려면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통보 기간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원치 않아도 계약에 묶이게 됩니다.

나가려면 3개월을 더 기다립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증거가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임대인이 부인하면 통보 사실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필수입니다.

이사 계획이 꼬입니다

다른 집 전세 계약까지 맺어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통보 시점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3통보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남기세요

구두 통보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에서 이기려면 도달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에 종료 의사를 밝힐 때는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보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면 결국 임차인이 통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문자·카카오톡으로 통보하고 반드시 답장을 받으세요. 답장이 없으면 내 의사가 임대인에게 닿지 않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발송 내역과 읽음·회신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 통화로 알렸다면 녹음을 남기세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대답이 담겨 있어야 증거로서 힘을 가집니다.
  • 연락이 어렵거나 임대인이 회피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우체국을 통해 언제·누구에게·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문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추가 대출이나 압류 여부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법적 강제성은 없으므로, 그래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4제대로 통보했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통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반환이 늦어진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하세요.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나가세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반환이 늦어지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는 등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JEONSE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지금 돈이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임차인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로, MBC·KBS·SBS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지금도 각종 언론에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5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통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이제 나갈 수 없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통보는 최대한 빨리 증거를 남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통보해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답장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세요. 회신이 없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내용증명으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도 제대로 했는데 보증금을 안 줍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 이행이 어려운 경우나 미가입 상태라면 소송을 통한 회수를 검토하게 되며,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상담과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상담과 선임이 이루어지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통보 기간 관리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전세 문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이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권리 찾기를 망설이지 마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전혀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미 납부한 실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접수 조기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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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 통보 기간이 지나가고,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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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10:00 ~ 18:00 ·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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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전세계약만료통보기간 등 전세금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해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보 기간·묵시적 갱신·보증금 반환 절차 및 비용은 계약 형태, 주택 유형, 보증상품 가입 여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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