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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 3개월 전에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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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7:38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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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 3개월 전에 했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

계약 만료 통보의 정확한 기준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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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0원제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상황인가요

전세계약만료통보 3개월을 검색하셨다면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계약 만료를 언제·어떻게 통보해야 할지 헷갈린다.
만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전세금을 미룬다.
통보는 문자로만 했는데,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할까 봐 불안하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하려니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돼 망설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보 시점과 방법을 정확히 지키고,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법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함께하는 곳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아래에서 전세계약 만료 통보의 기준부터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 3개월, 핵심 정리

'3개월'이라는 숫자,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여유 있게 미리 알리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법이 정한 기한과 '3개월'이 갖는 의미는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CHECK 1
임차인의 법정 통보 기한은 '만료 2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기준). 그래서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 두면 법정 기한을 놓칠 위험이 없고, 임대인도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예시 — 계약 만료일이 10월 30일이라면, 늦어도 8월 30일까지는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3개월 전인 7월 말쯤 미리 알리면 훨씬 안전합니다.
CHECK 2
통보 기한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정해진 기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즉, 통보를 깜빡하면 원치 않게 2년을 더 묶일 수 있으니, 만료 통보는 반드시 기한 안에 하셔야 합니다.

CHECK 3
이미 묵시적 갱신됐다면? — 여기서도 '3개월'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도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3개월'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①여유 있는 통보 시점(만료 3개월 전)이자, ②묵시적 갱신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3개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계약 끝났으니 집 비우라"고 하면서 보증금은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통보의 기술

말로만 한 통보는 위험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전세계약 만료 통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통지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만으로 통보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할 때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종료·해지 의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날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훗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부를 작성해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임대인 발송, 1부는 우체국 보관하며,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어, 보내고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감이 달라, 소송 전에 전세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내용증명 발송 역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은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통보했는데도 안 줄 때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이 순서로 해결합니다

만료 통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미룬다면, 아래 절차로 대응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독촉하고 통보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수입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확인 없이 먼저 이사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과 변론을 거쳐 판결까지 보통 4~6개월가량 걸립니다. 승소하면 전세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강제로 회수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이 마지막 단계까지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가압류 참고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지는 상담 시 판단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주의 — 간혹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떠올리시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전세금 돌려받기 전, 이것도 확인하세요

판결이 나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룬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5%민법상 지연이자
연 12%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보증보험 먼저 확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 타이밍 — 이사가 급하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전출하지 마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통보 증거 보관 — 내용증명 영수증, 등기, 문자·카톡 등 통보 사실과 날짜를 남긴 자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세요.
왜 법도인가

전세금 반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하세요

1

450건 이상 처리 · 승소율 95% 이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전세금 사건을 오래 다뤄 온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2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표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3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지방 사건도 직접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합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원제로 진행하다 보니, 상담 문의가 꾸준히 몰립니다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나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 통화만으로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0원

다시 강조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내시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받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 사례와 관련 자료가 궁금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계약 만료 통보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통보 기한·절차·비용·서류 등은 개별 사안과 시기, 법원·기관 기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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