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통보 2개월 전 필수! 통보하고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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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통보 2개월 전 필수! 통보하고도 전세금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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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7:13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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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 만료 통보 2개월,
놓치면 전세금이 묶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전세계약 만료 통보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전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반대로 제때 통보를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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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착수금·수임료 같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먼저 낸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강제집행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후불 비용은 없습니다. 150만원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도와드립니다.

STEP 01

전세계약 만료 통보 2개월, 무엇을 언제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또 임차인이 같은 기간 안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기 시점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세계약 만료 통보를 반드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을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다시 2년이 연장됩니다. 전세 만기 통보는 미루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그 이전 계약은 만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내 계약이 언제 체결·갱신됐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STEP 02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의 두 얼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불리하게만 보이지만, 묵시적 갱신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주의

계약이 자동 2년 연장

통보를 놓치면 계획했던 이사 일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이미 갱신됐다"고 주장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유리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3개월 전에만 통보해도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계획한다면 남은 계약 기간을 확인해 제때 통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 03

통보, 어떻게 해야 확실할까 — 내용증명

전세계약 만료 통보는 구두나 문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나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고 법적 증거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다만 내용증명도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통보 시점과 문구, 임대인 주소 확인까지 꼼꼼하게 챙겨, 통보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STEP 04

통보는 했는데 전세금을 안 준다면

정해진 기간에 전세계약 만료 통보를 제대로 마쳤는데도, 만기가 지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흔히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은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전세금을 돌려줄 시점을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0원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법적 압박을 가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부에 남깁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룹니다.

4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로 집행 권원을 확보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의 기반이 되는 단계입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손에 쥐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기간 & 이자

전세금반환소송, 얼마나 걸리고 이자는 얼마일까

전세금반환소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붙는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까지 붙습니다.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연 5%

민법상 지연이자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의 기록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

처리 사건수

95% +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비용 안내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접 소송을 알아보시면 법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2개월, 지금 준비하세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대로 돌려받으세요

통보 시점 확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상담은 부담 없는 무료 상담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다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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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0원으로 덜어드립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먼저 낸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 2개월 전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이 후불 비용은 없습니다.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전세계약 만료 통보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과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본문의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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