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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퇴거,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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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6:1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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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전퇴거,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신가요. 소송까지 갈까 봐, 그리고 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될까 봐 망설이셨다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없앴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0원제
법도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 변호사비0원 전세금반환승소 임대인이소송비용 부담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드립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 있나요?

그 말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를 준비하는 지금, 기준을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에 맞추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CASE CHECK전세계약만료전퇴거,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는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최초 계약기간(보통 2년) 중 퇴거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통상 임대인과 협의해 새 임차인을 구한 뒤 이사하며, 이때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 만료일까지는 반환 청구가 어렵고, 임대인과의 협의가 핵심
2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 후 퇴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뒤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새 임차인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 3개월이 지났는데도 미반환이면 법적 절차로 회수 가능
!

통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하면 안 됩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전출)하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전세금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급하게 새집으로 옮겨야 하더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실제로 '기입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례 경고 — 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고 등기 시점부터 새로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따라서 '결정'이 났다는 통지만 믿지 말고, 반드시 등기부에 기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1대항력·확정일자
유지한 상태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등기부 기입
완료 확인
4그때 이사·
전출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처리 기간은 보통 3~4주이며,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면 2개월가량 걸리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PROCESS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회수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좋은 증거자료로도 쓰입니다.

변호사비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변호사비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비 0원
4

판결·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판결문은 이후 회수 절차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0원
6

전세금 회수

먼저 낸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회수합니다.

소송 기간보통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지연이자연 5% ~ 연 12% 민법 5% · 소송촉진법 12%

TIP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전세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해당 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WHY 법도전세금 하나만 파고든 전문성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대로·법대로 사는 문화를 위해 한 분이라도 더 돕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0전 과정
변호사 비용

※ 승소와 별개로 실제 회수 여부·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루면 순서가 늦어집니다

0원제로 상담과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맡기 어려워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상담하세요. 빠른 상담이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 · 0원제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소송까지 가도 변호사비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생기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전국 어디든 · 전화 한 통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순서가 헷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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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어느 경우인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법령·판례의 변경에 따라 실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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