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문자 이렇게 보내세요,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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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문자, 제대로 보내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출발점입니다. 전세계약만료문자를 언제·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부터, 그래도 임대인이 버틸 때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비 0원제란?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겨도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을 부담하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계약은 만료일이 되어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세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끝내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간편하면서도 기록이 남는 방법이 바로 전세계약만료문자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은 보낸 시각과 내용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훗날 임대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전세금반환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전세만기 통보는 전화나 내용증명으로도 할 수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고 근거까지 남기는 첫 단추로는 문자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전세계약만료문자, 언제 보내야 할까?
양식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아래 다섯 가지는 빠짐없이 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만료문자를 보내면 적지 않은 임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돌려드릴게요.” 오래된 관행처럼 흔히 듣는 말이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몫이지, 임차인이 하염없이 기다려 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계약 만료일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
- 새 세입자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
- 기다릴 법적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음
- 안 주면 명백한 계약 위반
문자와 내용증명으로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이제 법으로 받아낼 차례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계약 종료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이 돌려주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등기부에 남깁니다. 등기가 되면 집을 비운 뒤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과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므로 의뢰인이 매번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 지연이자 변호사비 0원
승소 판결을 확보하고,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전부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를 통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얼마나 붙나요?
집을 비워 주택 인도를 마친 뒤 소송을 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준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 판결 기준)
지방사건도
변호사 비용
다시 한 번, 변호사비 0원제문자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함께합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과 변호사보수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즉 임차인은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0원제 덕분에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던 분들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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