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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후 보증금 안 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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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09 14:1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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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 후 보증금 안 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방법

전세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450건+사건 처리 경험
95%+법원 판결 승소율
0원임차인 변호사 비용
전국전화 한 통 선임
0원변호사비
법도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사건이라면 이 후불 비용 없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이 글을 준비했나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거나 이미 만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바로 ‘비용’입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착수금 부담에 소송을 포기하고, 임대인의 말만 믿으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고, 그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전세계약만료의 기준

임대인의 ‘핑계’는 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목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계약서와 법이 말하는 것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그 날 보증금을 안 주면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전세계약만료 직후 주의사항

보증금 받기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전세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라면, 아래 원칙을 지켜야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1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이사(전출신고)하지 마세요. 전출신고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지킬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거나 짐을 먼저 빼지 마세요.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보증금 회수

순서대로 진행하는 5단계 대응

1

내용증명 발송

전세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이후 소송에서 독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급하게 이사해야 할 때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보통 4~6개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이 걸리며, 판결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판결·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송 도중이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을 취하하면 됩니다.

5

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실제로 회수합니다.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 역시 0원입니다.

숫자로 보는 핵심

전세계약만료 대응,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연 5% / 12%민법상 /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다음 날부터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0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것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청구 절차는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고,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5단계 절차로 직접 보증금 반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잘못 판단하기 쉬운 지점

지급명령·가압류, 함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임대인은 순순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가압류가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전세)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은 이렇게 흐릅니다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

1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소송비용을 확정합니다.
4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5 임차인은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고,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 함께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끕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지금까지 450건 이상을 처리했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라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겠습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인력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사건을 확인하세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확인 · 0원제

정리하면,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사건이라면 후불 비용 없이 마무리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면 법도의 부담이 얼마나 낮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최신 법령·판례와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비용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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