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임차권등기 받았는데 변호사비 0원이 진짜 가능할까
2026-05-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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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경매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은 0원에서 시작합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임차권등기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니, 막막하셨을 겁니다. 경매임차권등기 신청부터 배당요구,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착수금은 0원으로 시작합니다.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착수금
경매임차권등기, 진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착수금을 0원으로 받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후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모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경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배당요구 절차, 부족분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경매임차권등기, 왜 지금 필요한가경매가 시작된 순간 임차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조치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떴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새기는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유지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매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01
대항력 유지
전입신고와 점유로 얻은 대항력을 이사 후에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점유를 대신해 권리를 지켜줍니다.
02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 기반의 우선변제권이 등기로 보강됩니다. 경매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03
이사 자유 확보
등기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도 권리관계가 유지되므로, 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04
비용 청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전후, 등기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같은 등기라도 시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마쳤는지, 이후에 마쳤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배당 절차가 크게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시기를 놓치면, 권리는 있는데 배당에서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vs 임차권등기 시점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별도 배당요구 불필요
당연배당 채권자에 해당
서류 누락 위험 적음
권리 보호 안정성 높음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
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 필수
기한 놓치면 배당 제외
서류·증빙 꼼꼼히 챙겨야 함
전문가 도움이 안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배당요구 종기를 단 하루라도 놓치면, 선순위 권리가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보였다면 그 즉시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일정을 같은 달력에 묶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임차권등기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모든 단계를 함께합니다
경매 임차권등기 진행 5단계
계약 종료·미반환 사실 정리
임대차 만기, 해지 사유, 보증금 미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확보합니다.
경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확정일자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등기 완료 후 권리 확보
법원의 결정과 등기 촉탁으로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시점부터 점유 대신 등기가 권리를 지켜줍니다.
배당요구 또는 당연배당 참여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제출합니다.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전입일 증빙을 함께 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부족분 회수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부족분을 추가 회수합니다. 이 단계까지 모두 착수금 0원입니다.
0원제, 어디까지 0원이고 왜 가능한가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 구조
경매로 집이 넘어간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덜기 위한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으로 권리 등기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으로 본안 소송 진행
배당요구·권리신고
착수금 0원으로 경매 배당 참여
강제집행
착수금 0원으로 부동산경매·채권추심
채권압류·추심
착수금 0원으로 부족분 추가 회수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수금 0원이라는 뜻이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한다는 원칙 덕분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상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경매임차권등기 후 일정 관리달력에 함께 적어두어야 하는 핵심 날짜들
경매 임차권등기 핵심 일정표
D-Day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은 날,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
+ 7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관할 법원 접수
+ 2~4주
법원의 결정과 등기 촉탁,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 완료
배당요구 종기 전
경매개시 후 등기한 경우 권리신고·배당요구 제출 필수
배당기일
배당표 확인, 이의가 있다면 7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 제기 검토
배당 후
부족분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추가 회수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배당요구 종기와 등기 시점의 관계, 그리고 이사 일정과의 충돌 여부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해버리면 권리 보호가 끊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전출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사례로 보는 경매임차권등기 활용법실제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들
CASE 1
근저당이 먼저 잡힌 주택의 경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그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가능한 회수 범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ASE 2
계약기간 중 경매가 시작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았더라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일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로 보아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CASE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수 있습니다.
CASE 4
배당으로 회수가 부족할 때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추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된 경우,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이 다음 카드가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경매임차권등기, 더 망설일 이유 없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지금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2-591-5662
지금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경매임차권등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경매가 시작된 뒤에 임차권등기 해도 늦지 않나요?
경매개시결정 후라도 등기를 마치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제출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기를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전입과 점유로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반의 우선변제권을 임차권등기가 이어 보호해 줍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출하시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착수금은 0원이고, 임차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일부 사건에서 1심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건별로 미리 안내드립니다.
소송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경매 절차와 병행되는 경우 일정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로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집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통해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경매임차권등기 0원제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경매임차권등기명령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영하는 캠페인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2-591-5662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면책 공지
본 글은 경매임차권등기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방향, 비용, 일정, 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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