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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셀프로 챙길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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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18:35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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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셀프로 챙길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준비 때문에 밤새 검색하고 계신가요. 신청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도면,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까지 챙기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만 먼저 납부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도가 운영하는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왜 다들 셀프를 검색할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것만으로도 속이 타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를 준비해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서 작성, 부동산 표시 정리,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보정명령 대응까지 일반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류 한 장만 잘못되어도 보정명령이 떨어져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한 임차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까지 직접 챙겨야 하나요. 셀프로 하다가 보정명령 떨어지면 이사도 못 갑니다." — 법도에 상담 오신 임차인 다수의 공통된 호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셀프로 진행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리지만, 법도에 의뢰하시면 아래 서류 중 상당 부분을 변호사 측에서 직접 발급해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핵심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취지, 신청이유,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반드시 발급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입일자 확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과거 주소까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가장 좋습니다. 갱신하며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갱신계약서도 함께 챙깁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신고필증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경우 별도로 준비합니다.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 갱신거절 문자, 카톡, 내용증명, 통화녹음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계좌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입니다.
임차 부분 도면(일부 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 도면 첨부가 필수입니다. 구청에서 도면을 발급받아 임차 부분을 표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임대인이 법인일 때)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추가로 준비합니다.

위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목록만 봐도 막막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게다가 신청서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인지대, 송달료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니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vs 법도 의뢰

셀프로 직접 진행

혼자 다 챙겨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 직접 작성
  • 등기부등본 발급 직접
  • 주민등록초본 직접 발급
  • 도면 직접 준비
  • 보정명령 대응 부담
  • 실수 시 신청 지연
법도에 의뢰

변호사가 다 챙겨드립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 신청서 작성 모두 대행
  •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 보정명령 즉시 대응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를 직접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챙길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인적사항 정도면 충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1

임대차 종료 확인 및 보증금 미반환 상황 정리

계약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

신청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등을 갖춥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측에서 챙겨드립니다.

3

관할 법원 접수(방문 또는 전자소송)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와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5

임대인 송달 및 등기 완료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고 등기 기입이 촉탁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6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가기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이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까지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결정까지는 통상 2주에서 4주가량 걸립니다. 다만 서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시간이 더 지연됩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왜 법도에 맡기는 분이 많을까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준비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법도 0원제 서비스 범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과 접수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및 강제집행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의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법도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법도의 사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 완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해지 의사를 통보한 문자나 카톡 등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이어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도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의뢰인이 서울로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법도가 직접 준비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므로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0원제

★ 0원제 재확인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0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준비, 신청 접수,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이 전부이며, 이것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받는 소송비용입니다.

참고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에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상세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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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인의 재산상태, 임차 부동산의 종류, 보증금 규모, 임대차 종료 사유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자세한 검토와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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