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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 한눈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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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18:23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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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캠페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 한눈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법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관행에 휘둘리지 않고, 계약서가 정한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되찾는 가장 합리적인 길을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미 임대차계약 위반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법은 임대차계약서가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를 알아두면, 임대인이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길이 보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0원제 임차인 비용 부담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 6단계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는 임대인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권리를 보전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래도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면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1

전화·온라인 상담 무료

현재 상황(계약 종료 여부, 임대인 태도, 보증금 액수, 이사 일정 등)을 정리해 무료전화상담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이 함께 정해집니다.

2

변호사 이름의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작성·발송되면 압박 효과가 커져, 이 단계에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0원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5

서면공방·변론기일·판결 4~6개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와 거주 사실이 명확하면 사건 자체는 비교적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6

강제집행 (경매·채권압류·추심)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주택 경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으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 역시 0원입니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정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곧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이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단계 ① 내용증명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의 출발점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발송 시점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12.10. 이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달과 회신

등기우편 기준 발송 후 2~3일 내 임대인에게 도달합니다. 보통 7~14일 회신을 기다린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명의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작성·발송하면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도 0원으로 발송합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단계 ②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더라도 권리는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
  •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지키고 싶은 임차인
  •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해 소송과 별개로 권리 보전이 시급한 임차인
  • 전세금반환소송과 병행해 법적 압박을 가하고 싶은 임차인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기재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단계 ③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을 받아내는 단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단계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명령부터 시도하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주요 포인트

1

소요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사건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3

필요 자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주민등록 자료,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등.

4

가압류 검토

임대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 ④ 강제집행 —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안 줄 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문을 근거로 임차주택 경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경매, 통장·임대료·매출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리하는 강제집행 범위

  • 임차주택 부동산 경매 신청
  •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추심
  • 임대인 명의 통장·예금·임대료 채권 압류 및 추심
  • 동산 압류·동산경매
  • 그 외 각종 채권추심 절차 —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시는 이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 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단계마다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부담이 없고, 임차인이 직접 챙길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단계마다 별도 비용 부담
내용증명 ~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지방 사건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인식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혼자 알아보기엔 절차가 복잡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 과정 통합 대리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망설임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 신뢰의 기록

대한변호사협회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보유 부동산 실무 이해
MBC·KBS·SBS지상파 다수 출연 전문가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책 집필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혼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이 이어지는 통합 절차이고 임대인 측 대응에 따라 변수가 큽니다. 비용 부담만 없다면 변호사 진행이 안전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방 사건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가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Q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안 되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승소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면요?

임차주택 경매, 임대인의 다른 재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으로 회수에 들어갑니다.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Q

실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이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확인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각종 강제집행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 구조와 0원제의 자세한 적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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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작성 시점의 정보와 사례를 토대로 합니다. 법령·판례·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이라도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보증금 규모, 거주 형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본인 사안에 맞는 진행 방향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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