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대로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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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가 0원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미 임대차계약 위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수백만원의 착수금까지 따로 내라는 현실 앞에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운영하는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전액을 청구해 받아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가 착수금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제 절차는 단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정리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전세금 반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다음 세입자"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 기간은 4~6개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전세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 필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이중으로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 안 하고 그대로 받겠다"고 100% 동의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쓰는 핑계, 법적 근거는 0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흔하게 들리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그럴 듯한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있나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 없음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임차인이 떠안을 위험이 아닙니다
- "대출이 안 나와서 곧 해결되면 드릴게요" — 약속 없는 막연한 시간 끌기
- "2년만 더 기다려 달라" — 그동안 임차인의 자산은 묶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한다는 원칙이 95% 이상의 승소율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
· 착수금 별도 청구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별도 비용
· 강제집행 단계 추가 보수
· 단계마다 비용이 쌓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 0원
· 경매·채권추심까지 0원
·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뿐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임대 부동산이 멀리 있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의 전세금반환소송 사건을 전화 상담으로 선임하고, 의뢰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도록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서울·경기·인천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그리고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까지 어디든 동일한 0원제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갱신거절 통지 —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 HUG, SGI 등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임대인 재산 정보 확인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 증거 보존 —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송금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갱신거절 통지 기록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청구해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가 착수금 청구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가 늘어나기 전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원제를 운영하다 보니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전화로 상황만이라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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