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안주는 보증금 받는 방법
본문
임대인이 안 주는 보증금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요" 같은 말로 시간만 끌고, 임차인은 새 집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흔하죠.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까지 수백만 원씩 들여야 한다면 시작도 못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 정확히 이런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시작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 됩니다. 즉, 의뢰인은 별도의 변호사비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실비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가장 자주 꺼내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음"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 사정은 변제 거절 사유 아님"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외부 환경은 임대인 책임 영역"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계약 종료일이 기준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관행과 법, 무엇이 기준일까요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합법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은 임대인의 호의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법적 기준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대기
- 임대인 사정 봐주며 양보
- 변호사비 부담돼 소송 포기
-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림
- 지연이자 청구도 못 하고 손해
- 계약 만료일이 반환 기준일
-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 아님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
- 내용증명·소송으로 문서화
- 지연이자(연 5%·소제기 후 12%) 청구
보증금반환,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보증금반환을 위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변호사 착수금이 모두 0원이라는 점이 일반 법률사무소와 다릅니다.
무료전화상담 착수금 0원
02-591-5662로 전화 한 통이면 사건 검토 시작. 사건 상황과 비용 안내까지 모두 설명
내용증명 발송 착수금 0원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반환을 공식 요청. 후속 소송의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
임차권등기명령 착수금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필수 절차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착수금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 지연이자(연 5%, 소제기 후 12%)도 함께 청구
강제집행·채권추심 착수금 0원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진행
보증금 회수 완료
납부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변호사 착수금 0원이 가능한 이유는, 법도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은 법리적으로 매우 명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높고, 패소자(임대인)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분이 변호사비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자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보증금반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분들은 빨리 연락하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분
-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듣고 기다리는 분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분
-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였던 분
- 이미 임차권등기를 했지만 진척이 없어 다음 단계가 필요한 분
- 임대인 재산이 줄어들기 전에 빨리 조치하고 싶은 분
-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거나 보증 청구가 어려운 분
- 지방 거주자라 서울까지 가기 어려운 분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반환을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결국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내]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많아 업무량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금반환이 시급한 분은 가급적 빠르게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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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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