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연 12% 받으면서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연 12% 받으면서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5-20 00:38 104 0

본문

0원제 안내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완벽 가이드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연 12% 받으면서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기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까지 부담하라고요?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는 연 5%·12%까지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을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법으로 정해진 두 가지 이율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단순히 원금만 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즉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연 15%"는 2019년 6월 1일 이전 기준이며, 현재는 민법상 연 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전
5%
민법상 법정이율
민법 제379조
소장 송달 후
12%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정리하면,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는 ① 임대차 만료 + 인도 완료 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 ②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소송을 빨리 제기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한 고이율 구간이 빨리 시작됩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계산법, 직접 해보세요

▎ 지연이자 계산 공식
전세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예시 ① 전세금 1억원, 소송 전 40일 지연(연 5%)
→ 1억 × 5% × 40 ÷ 365 ≈ 547,945원

예시 ② 전세금 3억원, 소장 송달 후 1년(연 12%)
→ 3억 × 12% × 365 ÷ 365 = 36,000,000원

1억원의 보증금이라면 소장이 송달된 뒤 매월 약 100만원, 3억원이면 매월 300만원에 달하는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가 임차인에게 쌓이는 셈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청구하려면 꼭 갖춰야 할 조건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를 안전하게 청구하려면 한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인도(반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내가 집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보증금도 못 준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01

이사 + 인도 완료

짐을 빼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출입카드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사용수익 불능' 상태가 명확해집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03

증빙 자료 확보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는 문자·카톡·서명 확인증을 남겨두세요. 후일 지연이자 청구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04

내용증명 발송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시점을 공식 기록하면 지연이자 기산일이 명확해집니다.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진행하면, 원금은 받을 수 있어도 지연이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켜 두고 이사 후 집을 명확히 인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무 안내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엔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핑계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네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모두 법적 근거 없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위반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어떻게 받는지 단계별로 정리

▎ 전세금 반환 + 지연이자 청구 전체 절차
1

계약 종료 + 반환 요구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 시점을 남깁니다. 지연이자 기산점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단계입니다.

4

이사 + 인도 완료

열쇠·비밀번호 전달로 인도를 명확히 합니다. 연 5% 지연이자 발생 시점입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 고율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6

판결 +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집행으로 전세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법도가 0원으로 진행하는 모든 서비스

변호사 비용 전 과정 0원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추심
동산 압류
강제집행 전반
소송비용 회수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단계별로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성공보수,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의 숫자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등 전세금 분쟁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수천만원부터 수억원 규모의 사건을 전국 단위로 처리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전세금소송 전담 전국 사건 대응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청구 시 자주 묻는 포인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가압류부터 해두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정보가 있다면 사전 가압류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Q.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100%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의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거주 중인 상태에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해져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뒤, 이사하고 인도를 명확히 완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법도 0원제 정리

법도 0원제 핵심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도 임대인이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입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연 5%·12%와 함께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임대인이 짊어지는 구조입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제 150만원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사건별 상세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0원제, 접수 폭주 중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0원제 운영으로 사건 접수가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신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세요.

FREE CALL 02-591-5662 상담료 0원 · 전국 사건 대응 · 평일 10:00~18:00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로,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실무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직접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