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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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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0 00:31 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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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0원제 안내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며, 이 실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강조점은 대다수 사건에서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라, 0원제 운영을 통해 비용 장벽을 낮춰드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계약 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 이사 날짜를 미루기도 어렵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원
의뢰인 변호사 비용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가장 흔한 핑계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내세우는 사유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 핑계

핑계 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핑계 2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핑계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핑계 4 "보증금을 대출 갚는 데 써버렸어요"
이 모든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약 93%에 달합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임차인이 망설일 이유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줄 때 대응 5단계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고, 다른 채권자에게 추월당할 위험도 커집니다. 다음 5단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계약 해지 의사 통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알립니다. 문자·통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이 되며, 이후 소송의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겨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며, 승소율이 매우 높은 소송 유형입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으로 회수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지금 바로 1분 상담받아 보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지연이자, 임대인이 추가로 물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적용 기준

판결 전 기간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전세금 반환 의무일~ 소송 진행 중)
판결 선고 후
연 12%
소송촉진특례법상
지연이자 가산 적용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빨리 반환하는 것이 유리한 셈인데도 끌고 가는 경우라면, 더더욱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으로 처리하는 모든 절차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단순히 소송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변호사 명의로 공식 통지하여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핵심 절차. 평균 4~6개월, 승소율 95% 이상

부동산 경매 0원

임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및 회수

동산집행 0원

임대인 동산에 대한 압류·경매 진행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합쳐 수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받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하셨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를 모르신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두 경우 모두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 준비 체크리스트

상담 전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사항

  •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여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
  •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 확인
  • 임대인과의 연락 기록(문자·통화 녹취 등)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 이사 예정일과 짐 보관 계획

위 내용을 모두 챙기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변호사 사무실이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가장 큰 실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툼이 거의 없는 사안은 더 빠를 수 있고, 임대인이 적극 다투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소송은 승소율이 매우 높아 1심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야 하나요?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지급명령을 먼저 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0원으로 처리해드립니다.

Q. 가압류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나요?

모든 사안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분산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무료전화상담 시 확인해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으로 처리합니다.


★ 다시 강조 ★ 0원제 핵심 요약

의뢰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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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집주인전세금반환안해줄때 대처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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