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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보냈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소송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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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4 18:17 2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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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보냈는데
전세금 안 돌려준다면?
소송비용 0원 해결법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양식부터 보내는 시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법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왜 꼭 보내야 하나요?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해지통보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통화,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경우, 임대인의 확인 답변(읽었다, 알겠다 등)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만기 통보 시기와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만료 통보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통보 시기를 놓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통보 시기를 놓치면 전세금 반환 시점이 최소 3개월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임대인의 답변을 받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통보 지연이 보험 청구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양식과 작성법

전세계약해지통보 문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 주소, 계약 만료일, 갱신 거절 의사,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전세만기통보문자 예시입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OOO아파트 OO동 OO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OOO입니다. 본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X년 O월 O일에 종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핵심 포인트: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를 보낸 후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아 캡처해 두세요. 답변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보냈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계약만료통보를 제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핑계를 듣고 무작정 기다리게 되는데,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 사정이지 법적 근거 아닙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기다릴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법적 대응 절차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를 보낸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2
임차권
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3
전세금반환
소송
변호사비용 0원
4
강제집행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STEP 0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이 증명되므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STEP 0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위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 절차를 따르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증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만기 통보는 어떤 경우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세금 못 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를 보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높은 승소율에 기반합니다.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셨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신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보낸 후 체크리스트

통보 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임대인의 확인 답변을 받았나요?
문자나 카톡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세요.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HUG, 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나요?
연락이 안 되거나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경우, 지체 없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무료전화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를 보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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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전세계약만료통보문자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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